농지 수증 후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증여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농지 수증 후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증여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99(2000. 4. 4) 은 1996.5.6 청구인의 망부(亡父) 청구외 ○○○으로부터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소재 답 1,52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6.10.28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농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규정된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세액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농지를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데, 청구인은 1998.3.10∼1998.4.20 기간중 위 농지를 ㅇㅇㅇ시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임대한 사실이 있고, 1999.1월 현지 조사한 바 위 농지가 대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56,05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조합은 당초 쟁점농지를 1998.3.3자로 수묘전시장용으로 1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청구인이 토지 임대료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동 조합의 형편상 임차기간을 1998.3.10∼1998.4.20로 단축하여 임차하였고, 쟁점농지에 대한 임대료 700,000원을 1998.7.10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조합의 "1998 수묘전시장 부지 임대차계약변경(안)", "1998나무시장 운영부지 임차료 지급결의서"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과 토지대차계약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8년 6월 경인지방국세청의 청구인의 망부(亡父) ○○○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증일 이후 1997년까지 직접 농사를 짓다가 기름이 유출되어 논농사를 지을 수 없어 1998년 2월경 복토하여 밭으로 만들었으며, 일시적으로 쟁점농지를 ○○○조합에 임대하였으나 바로 밭농사를 지을계획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8년 이후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1999년 2월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부과담당자가 현지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거의 대지화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복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1996.5.6 청구인의 망부(亡父)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원인일 1996.4.30)받고 1996.10.2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는 바, 쟁점농지의 경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다른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복토공사로 농사짓기에 부적합하여 1998년 이후에 대파, 쪽파, 달랑무, 무, 갓 등을 재배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① 쟁점농지 소재지인 ○○○동 농지위원인 청구외 ○○○가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1998.5.14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97년까지는 청구인이 경작하다가 1998.4월 매립후 조경사업자(성명 미상)에게 임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고, ② 1998.3.10∼1998.4.20기간중 쟁점농지를 임업조합에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쟁점농지에서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처분청 공무원이 1999.1월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다고 사진을 첨부하여 조사복명하고 있고, ④ 청구인은 1998.6.18 작성한 임업조합 임대에 관한 확인서에서 자신의 직업을 ○○○레져 대표로 기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영농하지 아니한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