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어음이 부도처리 된 후 금융기관이 그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할인어음이 부도처리 된 후 금융기관이 그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86(2000. 3.21) 2기분 부가가치세 33,702,600원의 부과처분은 대손세액 68,157,62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 소재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외 ○○○ 등 6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기일이 각각 1998.1.15부터 1998.5.12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20매(788,734,000원)를 그 대금조로 지급받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71,703,081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어음을 부도발생일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그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어음 중 15매(749,734,000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 68,157,629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7.5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702,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