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286 선고일 2000.03.22

할인어음이 부도처리 된 후 금융기관이 그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86(2000. 3.21) 2기분 부가가치세 33,702,600원의 부과처분은 대손세액 68,157,62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 소재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외 ○○○ 등 6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기일이 각각 1998.1.15부터 1998.5.12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20매(788,734,000원)를 그 대금조로 지급받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71,703,081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어음을 부도발생일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그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어음 중 15매(749,734,000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 68,157,629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7.5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702,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최종 소지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할인한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였으나, 대손세액 공제신청시 부도어음의 원본 제시는 이중공제 방지를 위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며, 부도어음이 금융기관에 담보조로 제공되어 있어 이중공제를 받을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할인하면서 이면배서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당해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자가 아니고, 또한 쟁점어음의 할인대금을 사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수취한 결과가 되며, 금융기관이 계속하여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할인어음의 변제기일 연장에 불과하여 부도어음의 변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할인어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그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2 제1항에는『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는『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항 제6호에서는『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 등 6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기일이 각각 1998.1.15부터 1998.5.12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20매(788,734,000원)를 그 대금조로 지급받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어음할인 금융기관의 부도어음 보관확인서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대손세액 71,703,081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다른 대손공제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어음 중 15매(749,734,000원)에 대한 대손세액 68,157,629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어음을 교부받아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그 할인어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대손처리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고도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당해 세액을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994.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금융기관은 소구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8조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여 할인의뢰자에게 할인어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면, 할인의뢰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배서양도 또는 할인한 후 동 어음이 부도발생함에 따라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중복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인 데 현실적으로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부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이므로 중복공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 68,157,62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8부 2746, 1999.8.18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