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이유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이전한 경우라도 독립적으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별도의 이유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이전한 경우라도 독립적으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77(2000. 4.27) 세 15,062,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56.44㎡, 건물 122.58㎡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0.5.31 취득하여 1996.10.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차남 ○○○의 ○○○도 ○○○군 ○○○면 ○○○리 ○○○ 소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1999.3.3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62,6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6.10.7 양도할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구인의 차남 ○○○ 소유의 주택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가 동일세대로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가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및 거주상황 등을 보면, 1996.1.29 이전에는 ○○○도 ○○○군 ○○○면 ○○○리 ○○○번지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1996.1.30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차남 ○○○의 주소지인 같은곳 ○○○리 ○○○번지와 위 ○○○번지를 반복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당초 ○○○리 ○○○번지의 주택(31.7㎡)에서 차남 ○○○와는 별도로 거주하였는데 1996.9.18 동 주택을 헐고 ○○○리 ○○○, ○○○, ○○○의 3개 필지에 마을 공동창고(9인 공동소유)를 1998.12.22 신축하였고, 또한 ○○○리 ○○○번지에는 위 ○○○가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 및 ○○○의 주민등록 등본과 위 멸실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리 ○○○번지의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는 차남 ○○○와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리 ○○○번지의 주택이 1996.9.18 멸실되자 1996.10.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직전인 1996.9월부터 1997.11월까지 ○○○도 ○○○군 ○○○면 ○○○리 ○○○번지에 있는 청구외 ○○○ 소유주택의 일부(부엌이 딸린 방 1칸)를 임차하여 청구인 부부가 함께 그 곳에서 청구인 소유의 과수원을 돌보며 거주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 주택의 멸실사실과 과수원(○○○도 ○○○군 ○○○면 ○○○리 ○○○, 6,624㎡)의 소재지가 위 ○○○ 주택과 인접된 사실 및 ○○○를 비롯한 인근주민 6인(○○○, ○○○, ○○○, ○○○, ○○○, ○○○)이 청구인의 ○○○ 주택에서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4)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차남 ○○○와 같게 된 이유는 ○○○가 정부로부터 영농자금 저리융자 등의 각종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는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 주소지로 옮겨 청구인의 소유농지와 합산(20,494㎡)하여 신청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1997년도에 위 ○○○가 ○○○군수로부터 쌀 전업농 육성 추가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위 ○○○가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이 진실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의 재산소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으로 전답 14,242㎡와 과수원 6,624㎡를 소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으로 예금 4,050,000원과 적금 14,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농지원부 및 예·적금 원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차남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거주지는 청구외 ○○○의 주택을 임차하여 부부와 함께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