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7-2-8…65 제1항 제1호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이 1999.5.15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8,088,52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1999.12.27 위 처분을 결정취소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처분이 1999.12.27 결정취소되어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