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타당하나 법정신고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타당하나 법정신고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1999중 2254(2000. 3.30) 31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5,326,46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5,326,466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소재 대지 401㎡, 건물 1,115.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2.11 취득하고 1996.3.6 양도한 후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650,000,000원과 680,000,000원으로 하여 1996.4.1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4.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81,682,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 이의신청 및 1999.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동 토지와 교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토지가액 786,000,000원과 쟁점부동산 가액 1,146,000,000원의 차액 360,000,000원은 임대보증금 235,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125,000,000원은 1989.11.21 계약시에 50,000,000원, 1989.12.11에 75,000,000원을 지급하여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교환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6.4.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을 6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계약일은 1989.12.7, 계약금은 계약일인 1989.12.7에 65,000,000원 지급, 잔금은 1989.12.8에 585,000,000원 지급)를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나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외 ○○○과 ○○○(쟁점부동산 매도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과 ○○○는 ○○○동 토지를 평당 200만원씩 일금 524,000,000원에 매입하고 쟁점부동산을 65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차액(126,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46,000,000원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심판 청구시에는 ○○○동 토지가액은 786,000,000원이고 쟁점부동산 가액은 1,146,000,000원으로서 그 차액(36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235,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125,000,000원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취득했음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은 그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부동산의 시가가 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가액산정에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3.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 부부에게 6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1995.12.22 계약금 100,000,000원, 1996.1.30 중도금 240,000,000원, 1996.2.25 잔금 340,000,000원은 임대보증금과 상계)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999.3.27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부동산 현장 조사시 쟁점부동산 4층에 거주하는 쟁점부동산 매수인 ○○○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에 건물 1층 여탕 옆 미용실 및 2층 보습학원, 3층 독서실의 보증금 1억원을 인수하고 현금 7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3.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4.1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고 2,235,220원의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5,326,46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5,326,466원을 청구인의 결정세액에 가산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의 가산세에 대한 관련규정에 의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호로 개정된 소득세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110조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타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7부2724, 1998.3.26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면서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