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사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53(1999.12.29) 은 ○○○도 ○○○시 ○○○면 ○○○리 ○○○ 답 214㎡, 같은곳 ○○○ 답 1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8.10 청구외 ○○○·○○○로부터 87,500,000원에 취득하여 1995.8.3 청구외 ○○○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6.5.16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5년도 양도소득세 14,057,460원을 1999.4.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제5항 본문과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알아본다. (단위: 천원) 구 분 일 자 당초계약 (46평) 수정계약(1차) (75.86평) 수정계약 (2차) 수정계약 (2차) 계약금 90.3.20 7,500 7,500 6,000 중도금 90.4.25 30,000 35,000 59,000 잔금 90.5.20 13,100 30,000 계 50,600 72,500 60,000 65,000 비고 계약서 작성 계약서상 82,500 계약서없음 검인계약서 제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기 표와 같이 계약변경내용을 주장하면서 계약서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수정계약금액(1차분)이 82,5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합하면 72,500,000원으로 금액이 상호 일치하지를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총 평수는 98.31평(325㎡)임에도 75.86평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차 수정계약시 도로부분 37.5평을 공제하고 대지부분 60.5평을 60,000,000원에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계약서를 보면 평당 1,100,000원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변경된 계약서에는 평당 가격의 변동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대지부분 60.5평을 평당 1,100,000원으로 환산하면 66,550,000원이며 또한 잔금을 24,005,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지급액이 66,505,000원으로 서로 일치하지를 않으며, 또한, 검인계약서상의 계약금 등의 지급일자가 당초 계약서 등의 계약금 등의 지급일자와 일치하지를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객관적인 증빙이 될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65,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알아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관련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할 뿐 계약서 이외 객관적인 증빙이 될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의 70-80% 정도에서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대비 75.8% 수준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