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250 선고일 2000.04.21

영농회조합원의 자격상실 및 농업협동조합의 확인내용 및 쌀구매내역에 의하여 확인한 바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가 아니고 대리경작한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50(2000. 4.20),959,39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13,359,945 원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동 ○○○외 6필지 답 12,892㎡(이하"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82.2.22 취득하여 1998.6.25 청구외 ○○○ 외 1인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1989년 이후부터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959,390원을 1999.6.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2.2.22 취득하여 1998.6.25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 및 인근주거지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위원등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탐문조사 내지 과세관청에서의 관련증빙 징취 및 최근에 작성 징취된 서류를 근거로 대리경작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ㅇㅇ시 ㅇㅇ구 ○○○동 ○○○로 등재되어 있으나 배우자 및 가족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주민등록을 두고 1984.2.13부터 거주하고 있어 농지소재지인 ○○○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한 조합원 가입신청서, 농지소유 및 경작확인서와 쌀수매명세표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실 경작자는 1998.6.25 이전부터 대리경작자인 청구외 ○○○임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곡수매도 청구인이 아닌 대리경작인 청구외 ○○○로부터 수매한 사실이 1995년도분 추곡수매일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과세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에서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2.2.22 취득하여 1998.6.25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 및 인근주거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처분청이 현지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 중 1인인 청구외 ○○○ 및 ○○○통장과 기타 주민에게 탐문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에게 대리경작케 하였다고 확인되고 있고,

○○○동 영농회 조합원 실태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6년도 이주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있고, ㅇㅇ시 ○○○농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지소유 및 경작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경작자는 청구외 ○○○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농업협동조합에서 수집한 쌀 수매내역을 보면 1995년도에 청구인에게서는 쌀을 수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로부터 수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1998년도 ○○○농업협동조합 판매계에서 확인한 입고증에도 청구외 ○○○가 벼를 입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가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②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6.29 양도하고 1998.7.1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결정세액 133,359,451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13,359,945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의 가산세에 대한 관련규정에 의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994.12.1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호로 개정된 소득세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110조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타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7부 2724,1998.3.26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산출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일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