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공시지가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이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지 아니함
토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공시지가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이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31(1999.12.29)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945,536,82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3.8.4부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24 ○○○시 ○○○구 ○○○동 ○○○ 답 495.8㎡를 청구외 ○○○으로부터 290,000,000원(쟁점금액1)에 매입하였고, 1997.2.4 같은 지번 답 661㎡를 청구외 ○○○로부터 400,000,000원(쟁점금액2)에 매입하였고, 같은 지번 답 495.8㎡를 청구외 ○○○으로부터 300,000,000원(쟁점금액3)에 매입하였고, 1997.4.16 같은 지번 답 1,434.7㎡를 청구외 ○○○으로부터 1,519,000,000원(쟁점금액4)에 매입하였고, 1997.4.16 같은 지번 답 1,652.7㎡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1,250,000,000원(쟁점금액5)에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지불한 쟁점금액5 중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한 886,406,0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외 ○○○, ○○○, ○○○,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지불한 쟁점금액 1∼4 중 개별공시지가의 130%를 초과한 1,800,050,980원을 미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1999.4.15 청구법인에게 97사업년도 법인세 945,536,8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에서 "영 제40조 제1항과 영 제46조(이하 조문생략)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1항 규정을 종합하면 "…(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제1항 제2호 규정을 종합하면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