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건물에 거주 이전한 사실도 없는 점, 임대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신축판매사업으로 봄이 타당함
신축한 건물에 거주 이전한 사실도 없는 점, 임대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신축판매사업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26(2000. 3.21) �1991.6.1 ○○○시 ○○○구 ○○○동 ○○○ 대지 189.4㎡를 취득하고 동 지상위에 건물 494.4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3.8.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3.9.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7,683,2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 및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분 공급가액 188,719,397원에 대하여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46,320원을 1998.12.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이의신청 및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지하층 다방, 1층 소매점, 2층 태권도장, 3층 사무실, 4층 주택)으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1991.10.30 신축하였다가 1993.8.12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5월 ∼ 1993.8월 기간 중 주택 4회, 근린상가 2회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 신축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인근의 ○○○동 ○○○에 또 다른 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여 1994.4.25 양도한 사실도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부동산매매의 사업목적도 없었으며 쟁점건물의 양도시기인 1993년 2기중 부동산을 2회이상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대법원 98두4009, 1998.12.8 등 다수)이므로 그 부동산거래가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준에 있어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 95누92, 95.11.7등 같은 뜻임) 이 건은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거주이전한 사실도 없는 점,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쟁점건물의 신축(1991.10.30)에 앞서 인근에 다른 건물을 신축(1991.8.8) 쟁점건물을 양도(1993.8.12)한 후에 다른 건물을 양도(1994.4.25)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은 단순히 주거 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