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계상된 지급이자 등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중 계상된 지급이자 등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23(1999.12.20)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에 본점을 두고 열량측정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5.4.1∼1996.3.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중 27,152,071원은 중복으로 비용계상되었고 5,250,000원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라 하여 이를(합계 32,402,071원)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수입금액으로 과소 계상된 수입이자 및 할인료 5,730,651원(위 중복계상 비용 등과의 합계액 38,132,722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1995.4.1∼1996.3.31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여로 처분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9.2.6 청구법인에게 199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10,622,570원, 1996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2,88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