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223 선고일 1999.12.21

이중 계상된 지급이자 등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23(1999.12.20)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에 본점을 두고 열량측정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5.4.1∼1996.3.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중 27,152,071원은 중복으로 비용계상되었고 5,250,000원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라 하여 이를(합계 32,402,071원)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수입금액으로 과소 계상된 수입이자 및 할인료 5,730,651원(위 중복계상 비용 등과의 합계액 38,132,722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1995.4.1∼1996.3.31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여로 처분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9.2.6 청구법인에게 199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10,622,570원, 1996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2,88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급이자가 이중계상되고 수입이자가 과소계산된 사유는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착오이며 이들 쟁점금액은 가수금(대표이사 단기차입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8.12.12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고, 동 수정신고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은 신고한 다음달 해당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 납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전면 개정된 것)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3.(생 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지급이자 등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수입이자 등을 과소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1995.4.1∼1996.3.31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고,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8.12.12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고, 동 수정신고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은 신고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