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20(1999.12.10) �○○○시 ○○○구 ○○○동 ○○○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1993.5.1부터 1994.3.30까지 음식료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93.7.1∼1993.12.31 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6매 32,760,684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수취하였다. 거래 일자 품 목 공급 가액 세 액
93. 7.31
93. 8.31
93. 9.30 93.10.31 93.11.31 93.12.31 소주 외 소주 외 소주 외 맥주 외 맥주 외 맥주 외 5,569,957원 2,484,800원 3,727,200원 6,989,890원 6,990,117원 6,998,720원 556,993원 248,480원 372,720원 698,989원 699,011원 699,872원 계 6 매 32,760,684원 3,276,065원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15 1993사업년도 종합소득세 10,94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이의신청 및 1999.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