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220 선고일 1999.12.10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20(1999.12.10) �○○○시 ○○○구 ○○○동 ○○○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1993.5.1부터 1994.3.30까지 음식료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93.7.1∼1993.12.31 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6매 32,760,684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수취하였다. 거래 일자 품 목 공급 가액 세 액

93. 7.31

93. 8.31

93. 9.30 93.10.31 93.11.31 93.12.31 소주 외 소주 외 소주 외 맥주 외 맥주 외 맥주 외 5,569,957원 2,484,800원 3,727,200원 6,989,890원 6,990,117원 6,998,720원 556,993원 248,480원 372,720원 698,989원 699,011원 699,872원 계 6 매 32,760,684원 3,276,065원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15 1993사업년도 종합소득세 10,94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이의신청 및 1999.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에 의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한 사람은 청구외 ○○○라고 주장하며,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입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 및 시행령 제54조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매입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는 쟁점매입이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유)○○○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징취한 (유)○○○주류의 대표자 청구외 ○○○의 조세범칙사건 전말서, 매출처 원장, 고발서(○○○지방검찰청 ○○○지청)등에 의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이 실제로 거래되었고 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며 실지 사업을 영위한 자는 청구외 ○○○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으며 쟁점매입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과의 일관성이 없음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3 사업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상황은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또는 제119조【서면조사결정】에 의해 신고 및 결정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및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쟁점매입이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설득력이 부족하고, 또한,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로서 추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