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에 따른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에 따른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15(1999.12.24) 994.6.9 아들인 청구외 ○○○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동 ○○○ 답 523㎡, 같은 곳 ○○○ 답 2,272㎡, 같은 곳 ○○○ 답 1,716㎡, 같은 곳 ○○○ 전 3,820㎡, 같은 곳 ○○○ 대지 439㎡ 및 같은 곳 ○○○ 전 664㎡, 합계 9,4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한 후 1996.10.23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는 1996.11.17 ○○○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13,081,617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 건 쟁점토지를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말소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1999.1.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07,06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이의신청과 1999.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6.9 아들인 ○○○에게 증여한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년 5개월이 경과한 1996.10.23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97구18370, 1999.5.28 확정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에게 1994.6.9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이를 다시 1996.10.23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을 반환하였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판단 전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며, 이를 1년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및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2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한 후 2년 5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