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215 선고일 1999.12.24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에 따른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15(1999.12.24) 994.6.9 아들인 청구외 ○○○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동 ○○○ 답 523㎡, 같은 곳 ○○○ 답 2,272㎡, 같은 곳 ○○○ 답 1,716㎡, 같은 곳 ○○○ 전 3,820㎡, 같은 곳 ○○○ 대지 439㎡ 및 같은 곳 ○○○ 전 664㎡, 합계 9,4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한 후 1996.10.23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는 1996.11.17 ○○○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13,081,617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 건 쟁점토지를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말소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1999.1.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07,06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이의신청과 1999.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들인 ○○○에게 1994.6.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1996.10.23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보장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6.9 아들인 ○○○에게 증여한 후 다시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1996.10.23 소유권이전말소등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하였는 바, 증여후 반환까지 2년 5개월이 경과되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1994.6.9 당초 증여시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97구 18370, 1999.5.28)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더라도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증여물건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에 따른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상속세법기본통칙 85…29-2)인 바, 청구인이 당초 증여후 2년 5개월이 경과된 후에 소유권을 반환받은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일로부터 2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반환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위 항 규정을 제외하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는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6.9 아들인 ○○○에게 증여한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년 5개월이 경과한 1996.10.23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97구18370, 1999.5.28 확정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에게 1994.6.9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이를 다시 1996.10.23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을 반환하였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판단 전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며, 이를 1년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및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2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한 후 2년 5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