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철 및 세입금영수필통지서철을 확인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과세한 사례임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철 및 세입금영수필통지서철을 확인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12(2000. 2.12) 93년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1993년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추계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산출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9.4.2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에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199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9.4.2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자로부터 1993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세금을 가산세가 포함된 납세고지서를 이미 교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납세고지서와 납부영수증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1999.4.22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기전에는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도 없고 은행으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도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해온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도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