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보상금이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210 선고일 2000.03.29

보상금이 사실상 대표이사 개인의 토지양도(교환)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라면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10(2000. 3.29) 2,259,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50,37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가산금액에서 524,102,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에서 콘크리트벽돌 및 부럭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6.28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영업권상실 및 공장이전보조금 명목으로 663,00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도 이를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중기사용료 등 별도 적출된 기타 가공경비 등과 함께 이를 익금가산하여 94사업연도 법인세 343,727,3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828,330원을 1999.5.14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위 처분후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보상금 중 138,898,000원을 익금가산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법인세 272,259,680원, 농어촌특별세 2,050,3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개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며, 공장부지에 임차인으로 투자한 금액이 전혀 없고 ○○○와 ○○○간 토지교환 등의 약정을 체결할 때(94.6.28) 공장임차기간이 이미 오래전에 만료되어 무단으로 연장 사용하는 처지에 있었고 당시 영업부진으로 상속세법상 영업권평가액도 부(-)로 평가되어 법률적으로 공장이전이나 폐쇄에 따른 하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도 토지소유자 ○○○가 공장부지 인근토지 등을 ○○○측에 넘겨주면서 지가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 토지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영업권상실 등의 명목으로 쟁점보상금을 ○○○가 ○○○측으로부터 더 타내어 동금원을 ○○○가 수령사용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와 ○○○은 ○○○ 소유토지 일부(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 등 4필지 248㎡)를 ○○○에게 소유권이전키로 하고 ○○○소유인 또다른 토지인 북측도로 477㎡를 관할관청에 기부채납하며, "○○○은 ○○○소유토지 약 839㎡를 ○○○에게 소유권이전키로 하고 아파트준공 2개월전까지 공장(청구법인)을 폐쇄하는데 대한 영업권상실 및 공장이전 보조금조(이하 "영업권상실보조금 등"이라 한다)로 쟁점보상금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1994.6.28 작성한 후 실제로 ○○○는 ○○○에게 북측도로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 ○○○ 소재 전 442㎡와 같은 곳 ○○○, ○○○, ○○○, ○○○ 소재 265㎡를 넘겨주고(북측도로는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외 주식회사 ○○○에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유 같은 곳 ○○○, ○○○, ○○○ 소재 928㎡와 공장폐쇄로 인한 영업권 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조로 현금 663,000,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외 ○○○가 수령한 현금 663,000,000원은 공장폐쇄로 인한 영업권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청구외 ○○○가 1996.9.30 증여를 원인으로 ○○○시에 소유권 이전한 인천시 계양구 ○○○동 ○○○, ○○○ 소재 전 442㎡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보상금 전체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1994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법인세 등"이라 한다)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단서생략. 2.∼9. (생 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에 주소를 두고 1991.1.10부터 콘크리트벽돌 및 부럭제조업등을 영위하다가 1997.1.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시까지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라는 사실이 법인등기부 및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1992사업연도(1992.1.1∼1992.12.31)부터 1996사업연도(1996.1.1∼1996.12.31)까지의 연도별 손익상황 등은 아래와 같고 (단위:천원) 1992 1993 1994 1995 1996 총수입금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796,399 27,156 18,768 1,130,569 9,814 579 940,660 26,165 18,541 415,502 △144,248 △152,255 288,151 △127,155 △156,085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연도별 유형고정자산중 기계장치 및 공구등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기계장치 장부금액 278,372 278,372 278,372 279,522 279,522 감가상각후 219,564 174,335 138,423 109,908 87,278 공구 등 장부금액 28,324 28,324 28,324 28,324 28,324 감가상각후 23,699 16,140 10,992 7,486 5,098 ※ 위 기계장치 및 공구 등은 1997.1.10 사업폐업시 주식회사 ○○○산업에 55,000,000원을 받고 매각하였음

(3) 청구법인은 청구외 ○○○ 소유 토지(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 등 5필지 4,678㎡) 및 건물(목조 약 198㎡)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임차하여 사업장(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에 ○○○아파트(총 340세대)를 신축코자 동 아파트 사업부지 및 진입로에 위치한 ○○○소유토지를 취득(교환)하기 위하여 1994.6.28 ○○○와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그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에는 ⁚ 갑(○○○)은 사업(○○○아파트사업) 부지 일부 및 일부진입로의 양자이며, 을(○○○)은 아파트사업시행자로서, 이 사업이 원할하게 진행 완료될 수 있도록 각각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제1조) ⁚ 을은 갑에게 아파트준공 2개월전까지 공장폐쇄로 인한 영업권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조로 일금 663,000,000원을 지불한다(제2조) ⁚ 갑소유분 중 을에게 제공해야할 대지 면적 중 도로면적은 갑이 지목을 변경하여 관청(시, 구)에 기부채납하며(북측도로 약 477㎡), ○○○ 등 4필지 토지 248㎡의 소유권을 갑은 을에게 이전해 주고, 을은 을의 소유대지 중 약 839㎡를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제4조) ⁚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이 손해를 받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측이 모든 책임을 진다(제5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 ○○○ 소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필지분할된 후의 지번임) 전 21㎡ 등 4필지 토지 265㎡와 ○○○소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 잡종지 361㎡ 등 3필지 토지 928㎡가 상호교환등기(등기일: 94.12.31)되고 ○○○ 소유 다른토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 및 ○○○ 전 442㎡가 도로부지(○○○아파트진입로)로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된 사실이 토지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청구법인의 1993.12.31 현재 영업권 평가액은 △13,044,816원이고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17,967,367(91년) + 18,768,357(92년) + 579,072(93년)] / 3 × 50/100 - 88,680,964 × 10/100} × 5 = (12,438,265 × 50 / 100 - 88,680,964 × 10 / 100) × 5 = (6,248,964 - 8,868,096) × 5 = △13,044,816

(7) ○○○에서 1994.6.28 작성한 내부결재문서(문서번호 ○○○)에는 "1994.6.23자 기승인된 인천광역시 ○○○동 아파트부지의 미취득용지(진입도로 및 부지일부) 땅값 중 ○○○철강 땅값을 제외한 금액(금 육억육천삼백만원정)을 지급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같은날(1994.6.28) ○○○는 육억육천삼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측에 발행하였다.

(8) 처분청은 당초 쟁점보상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동금액 모두를 익금가산하여 과세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보상금 중 청구외 ○○○가 도로부지로 ○○○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인천광역시 ○○○동 ○○○ 및 ○○○ 전 442㎡)가액(138,898,000원)을 익금가산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영업권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첫째,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쟁점약정서의 경우 계약당사자인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토지소유자 입장인 개인신분으로 약정을 체결하였고 둘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1993.12.31 현재 청구법인의 영업권이 부(負)로 평가되는 점, 199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총 외형이 940,660천원에 불과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경우 벽돌부럭제조업을 영위하여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공구 등이 비교적 적은 관계로 공장이전을 한다하더라도 기계등 설치비·운반비등의 공장이전비용이 일반 다른 제조업체의 공장 이전비용 보다는 적게 발생되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보상금이 순수한 의미의 영업권상실보조금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어 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외 ○○○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유상임차하여 사업장(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이 1993.1.9로 종료되어 쟁점약정서 작성 무렵(1994.6.28)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별도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관계로 공장이전과 관련 임대인에게 공장이전비 등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였고, 쟁점약정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를 상대로 쟁점보상금상당액을 구상 청구할 권리 또한 없다고 보여지고, 넷째, ○○○의 내부결재문서(○○○, 1994.6.28)에 쟁점보상금을 땅값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가 본인 소유토지를 ○○○에게 양도(교환)하면서 양도대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구실로 삼아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같이 쟁점보상금이 사실상 토지양도(교환)대금으로 청구외 ○○○가 수령한 금원이라 한다면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