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1999.6.25 청구인에게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하였고, 동 심사청구 결정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딸 OO이 1999.7.7 수령하였음이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90일이 되는 1999.10.5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을 6일 도과한 1999.10.11 심판청구를 제기(우편접수:통신일부인 1999.10.11, 광주 동운 OOOOOOO)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