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나 거래정황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나 거래정황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05(2000. 9. 7) 도소득세19,437,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18.67㎡ 건물 26.73㎡, 같은 곳 ○○○ 대지 10.54㎡, 건물 15.52㎡(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를 1996.2.26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3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 이의신청 및 1999.7.3 심사청구를 거쳐199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물건 양도당시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장은 ○○○ A동에 각층(지하, 지상1층)별로 69개의 점포와 ○○○ B동에 각층별로 39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쟁점물건은 ○○○와 ○○○ 점포로서 청구인이 1996.2.26 쟁점물건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 실지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실지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98두6111, 1998.6.12외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1987.9.21 청구외 ○○○으로부터 ○○○시장내 점포를 주식형태로 20,000,000원에 취득하여 영업상 위치가 좋지 않은 쟁점물건을 배정받아 1996.2.26 청구외 ○○○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양도계약서와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시장관리법인인 ○○○시장(주) 대표이사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우리 심판원에서 현지 출장하여 쟁점물건의 위치와 영업현황, 양도 당시 거래 정황 등에 대하여 조사한 바, 12m 도로변에 접한 A동 1층 ○○○와 ○○○, B동 1층 ○○○는 길목이 좋아 정육점, 횟집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쟁점물건인 A동 1층 29호는 후문 통로쪽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영업현황이 좋지 않고, B동 지하 개별 점포는 영업이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관리법인인 ○○○시장(주)가 지하 전부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며, 양도 당시 쟁점물건은 영업이나 임대가 잘 되지 않아 빈 점포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외 ○○○는 A동 지하 ○○○와 B동 1층 ○○○를 1986.4.7 25,000,000원에 취득하여 1995.10.4 4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가 청구한 과세적부심에서 이를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이 과세적부심처리결과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장내 점포는 큰 도로변에 위치한 점포와 후문쪽의 점포가 영업상 위치의 유·불리가 상이하여 점포의 양도가액도 상이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동일한 지번에 위치하고 있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상대적으로 영업이 불리한 곳에 위치한 점포는 과다 계상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쟁점물건이 양도되기 3개월여전 큰 도로변에 위치한 B동 1층 ○○○(A동 지하 ○○○ 포함)가 45,000,000원에 양도된 사실과 쟁점물건이 후문쪽에 위치하여 영업상 불리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실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