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지급한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잔금을 지급한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04(2000. 7.29) 세 34,499,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6.10.8 ○○○시 ○○○구 ○○○동 ○○○ 공장용지 3,035㎡ 및 지상건물 684.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기계장치를 ○○○목재(주)[후에 ○○○산업(주)로 법인명을 개명, 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1996.12.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1997.1.20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 1997.1.31 공급가액 313,635,57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도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96.12.26)을 공급시기라고 보고 1997.1.31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1998.1.15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499,9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1996.10.8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매도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6.12.26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7.1.20 잔금을 청산하고 1997.1.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1.20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고, 동일자로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이 1996.12.26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등을 들어, 1997.1.3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므로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인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1차 매매계약서, 1996.10.8)에 의하면, "매도법인은 청구법인이 대금완납전이라도 잔액을 충당할 수 있는 예금, 적금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잔금청산 직전인 1997.1.17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3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1.20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고, 동일자로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1996.11.20자로 쟁점부동산을 공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7.1.31 매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공급대가 12,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도법인은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1997.4.25) 위 임대료 공급가액을 신고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장매매정리에 대한 합의서(1997.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선입주사용료(1996.11.20∼1997.1.20)를 12,000,000원에 합의하여 정산(선입주사용료 외에 전기요금, TV수신료 등에 관하여도 정산하고 있음)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1996.11.20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것은 임차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차 매매계약서, 1996.11.27)에 의하면, "잔액은 소유권이전 및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의 해지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상에 설정된 매도법인의 근저당이 잔금청산일인 1997.1.20 모두 해지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처럼 비록 매수인측 사정으로 등기이전이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먼저 임차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비로소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 지급후에 작성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대법원91누6610, 1991.10.8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