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함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01(1999.12.14) 피상속인 ○○○가 1990.12.20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아 1991.4.1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에 해당하는 ㅇㅇㅇ시 ○○○동 ○○○ 대지 387.8㎡와 건물 55.8㎡ 및 임야 4필지 19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액 221,923,800원 중 피상속인의 은행채무상환 등 157,465,177원을 사용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액 64,458,623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12,305,340원 및 동 방위세 2,058,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원인일을 1990.10.10로 등기접수일을 1990.10.18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상속세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221,923,800원 중 154,465,177원을 사용처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64,458,623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양도일은 1990.3월초로 동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지부의 대출금 51,465,753원을 변제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채무를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양도일은 1990.10.18로 되어 있으나 실제 양도일은 1990.3월초라면서 등기가 지연된 데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의 입원사실확인서 및 매수인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양도일을 전후하여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건데 위와 같은 사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7개월이나 지연된데 대한 사유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쟁점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