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양수인의 사업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쟁점건물 모두를 동일한 임대사업에 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양수인의 사업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쟁점건물 모두를 동일한 임대사업에 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99(2000. 3.14) �31,035,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2.1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7.6.30 경기도 ○○○군 ○○○읍 ○○○리 ○○○ 대지 1,010㎡에 건물 1,104.1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11.30 쟁점건물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1998.12.24 폐업신고였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9.5.12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035,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