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양도.양수인이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199 선고일 2000.03.14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양수인의 사업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쟁점건물 모두를 동일한 임대사업에 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99(2000. 3.14) �31,035,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2.1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7.6.30 경기도 ○○○군 ○○○읍 ○○○리 ○○○ 대지 1,010㎡에 건물 1,104.1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11.30 쟁점건물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1998.12.24 폐업신고였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9.5.12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035,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2.1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양도시까지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외 ○○○는 동 건물을 양수하고 개업일을 1999.1.1로 하여 1999.2.6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동일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처분청의 양수인에 대한 사업실적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양수인과 1998.11월 매매대금을 921,725,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1998.12.11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1998.12.24 폐업신고하였음이 매매계약서,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11.12 작성된 위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청구인과 계약중인 모든 임차인들은 양수인이 인수하여 계속 계약을 보장하며, 양수인은 1998.11.30을 양도·양수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청구인의 자산총액과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임대사업이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는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계속 경영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지위와 양수인의 사업자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국심 99서 1450, 1999.10.27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공하였고, 양수인도 취득후 쟁점건물 전체를 동일한 임대사업에 공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