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매수할 당시에 소먹이용 식물이 있었다고 확인되므로 농지를 양도당시 나대지로서 잡초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배제함
농지를 매수할 당시에 소먹이용 식물이 있었다고 확인되므로 농지를 양도당시 나대지로서 잡초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97(2000. 9.19) 發蚌�○○구 ○○○동 ○○○ 소재 답 1,76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8.30 청구인의 母 ○○○로부터 증여 받아 1996.7.10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1996.11.21 ○○시 ○○구 ○○○동 ○○○ 소재 답 2,39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9.6.12 기준시가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00,569,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에서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농지의 범위】에서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70.9.2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시 ○○구 ○○○동 ○○○인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8.9.1.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고 1996.7.10 매매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1996.11.21 대토농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의 면적이 2,397㎡로서 쟁점농지면적 1,765㎡를 초과하고 있고 대토농지가 농지(공부상 '답')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전시한 법령에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자경농민이 경작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밭으로 형질변경하여 밭작물인 콩, 감자 등 작물을 재배한 사실상 자경농지라는 주장으로 1999.9.3자 쟁점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 및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양도당시를 전후한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시 항측판독결과 회신문(지적○○○, 2000.2.24)에 의하면 1994.5.28 항공사진은 지형상 '논' 상태이나 논과 밭의 구분이 명확지 않고, 1995.5.8 항공사진상 나대지화된 상태로 하단부에 약간의 농경지만 남아있고, 1996.4.24 항공사진상 나대지(공지)화된 상태라고 회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농지주변은 1994년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1996년 양도당시까지 계속 매립이 진행되었던 지역으로 매립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국세청장이 쟁점농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에게 확인한 바, 쟁점농지를 매수할 당시에 소먹이용 식물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에 당해토지가 나대지로서 잡초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이상과 같이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인 대토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심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