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대토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197 선고일 2000.09.19

농지를 매수할 당시에 소먹이용 식물이 있었다고 확인되므로 농지를 양도당시 나대지로서 잡초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97(2000. 9.19) 發蚌�○○구 ○○○동 ○○○ 소재 답 1,76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8.30 청구인의 母 ○○○로부터 증여 받아 1996.7.10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1996.11.21 ○○시 ○○구 ○○○동 ○○○ 소재 답 2,39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9.6.12 기준시가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00,569,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우 1949년이래 청구인의 부모가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로 청구인의 부(父) ○○○이 사망(1976.5.31)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모(母) ○○○와 청구인이 같이 경작하였으며 1988.9.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모 ○○○로부터 증여 받아 양도시(1996.7.10)까지는 모와 같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1995년을 전후하여 쟁점농지 인근지역이 매립되어 벼농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옥수수, 깨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다가 선대부터 계속하여 벼를 재배하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5㎞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원부, 비료구입확인원,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8.9.1부터 1996.7.10까지 벼를 경작하였다는 인근주민 청구외 ○○○,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수인인 청구외 ○○○에게 전화(1999.7.13 14:30-14:37)로 문의한 바 1996.7.10 취득당시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벼를 경작할 수 없는 밭으로 소먹이용 식물을 재배하였고 현재는 채소를 재배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1996년까지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항측 판독결과 회신(○○역시 지적○○○, 1999.7.12)공문에 의하면 1994.5.28 항공사진은 지형상 "논" 상태이나 논과 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잡초지 상태로 예상되고, 1995.5.8 항공사진상 나대지로 형질변경되어 잡초지 상태이고, 1996.4.24 항공사진상 나대지(공지)라는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에서 벼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 ○○○의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대토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 ○○○의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대토농지를 자신들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던 내용을 입증자료 없이 번복하는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렵고,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용 대출금통장 사본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대토농지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의 농지경작사항 사실조사 담당직원인 청구외 ○○○에게 전화(1999.7.13, 11:10-11:30)로 문의한 바, 농지원부는 농지소재지의 통장·이장·농지소유주 등에게 문의하여 경작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들이 실제와 달리 답변한다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수 있다는 회신이므로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었다 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비료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전화(1999.7.3, 15:10-15:30)로 문의한 결과 1999.3.27(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서 발송일인 1999.3.10 이후) 청구인이 복합비료 5포, 요소비료 5포를 구입한 사실이 한 번 뿐이라는 경제과 직원 청구외 ○○○의 답변과 비료판매대장 사본을 송부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양도한 쟁점농지 및 취득한 대토농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에서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농지의 범위】에서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0.9.2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시 ○○구 ○○○동 ○○○인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8.9.1.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고 1996.7.10 매매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1996.11.21 대토농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의 면적이 2,397㎡로서 쟁점농지면적 1,765㎡를 초과하고 있고 대토농지가 농지(공부상 '답')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전시한 법령에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자경농민이 경작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밭으로 형질변경하여 밭작물인 콩, 감자 등 작물을 재배한 사실상 자경농지라는 주장으로 1999.9.3자 쟁점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 및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양도당시를 전후한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시 항측판독결과 회신문(지적○○○, 2000.2.24)에 의하면 1994.5.28 항공사진은 지형상 '논' 상태이나 논과 밭의 구분이 명확지 않고, 1995.5.8 항공사진상 나대지화된 상태로 하단부에 약간의 농경지만 남아있고, 1996.4.24 항공사진상 나대지(공지)화된 상태라고 회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농지주변은 1994년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1996년 양도당시까지 계속 매립이 진행되었던 지역으로 매립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국세청장이 쟁점농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에게 확인한 바, 쟁점농지를 매수할 당시에 소먹이용 식물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에 당해토지가 나대지로서 잡초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이상과 같이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인 대토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심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