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에 관한 내부결제서류에 의하여 토지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어 당초처분 정당함
용지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에 관한 내부결제서류에 의하여 토지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어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96(2000. 3.16),661,410원과 농어촌특별세 5,971,210원은, 청구인이 1996.11.22 양도한 ○○○시 ○○○동 ○○○ 대지 128.5㎡, 근린생활시설 77㎡ 및 주택75.56㎡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 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6.6.19 경기도 ○○○시 ○○○동 ○○○ 답910㎡(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에 양도하고 1996.8.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96.11.22 양도한 ○○○시 ○○○동 ○○○ 대지128.5㎡,근린생활시설77㎡ 및 주택75.56㎡(이하"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76.3.25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9.4.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661,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7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자경농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잘못 부과한 사실을 발견하고 1999.4.30 양도소득세 906,447원 및 농어촌특별세 16,306,365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잔금을 1995.12.30 수령하였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1996년 귀속분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겸용주택의 1층부분(77㎡)은 공부상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예정신고에 대하여 예정결정을 아니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후에 결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공사 ○○○지사의 용지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에 관한 내부결제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1996.6.19로 확인되므로 1996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1976.3.25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겸용주택은 근린생활시설부분이 주택면적보다 클 뿐만 아니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실제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미달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2) 같은법시행령(1995.12.30 개정된 대통령령 제14869호)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1.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3항은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은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공사로부터 1995.12.3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5.11자 ○○○공사 ○○○지사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5.12.30 쟁점토지의 총매매대금 142,780,000원중 99,540,000원(현금55,540,000원, 채권 44,000,000원)을 지급하고 1996.5.10 지적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1996.6.19 쟁점토지에 대한 미지급매매대금 44,240,000원을 지급하고 1996.7.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6.6.19.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준공업지역이 아닌 택지개발용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와 제55조를 보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1976.3.25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20년이상이 지난 농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쟁점겸용주택의 1층에서 거주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외 ○○○이 1층 약9평을 창고용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아 1층 근린생활시설의 면적(77㎡)이 2층주택의 면적(75.56㎡)보다 크다고 하여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겸용주택의 1층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1층은 주택과 점포(방1개 포함)로 되어있고 주택에는 청구외 ○○○이 거주하였으며 점포는 청구외 ○○○이 임차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은 1990.9.28∼1997.6월까지 쟁점겸용주택(○○○동 ○○○)의 1층에서 거주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 딸(○○○ 1980년생)과 함께 1990.9.28∼1997.6.30 기간중 쟁점겸용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겸용주택의 1층(77㎡)중 점포부분 약 9평을 청구외 ○○○이 창고용으로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겸용주택의 2층 주택부분(75.56㎡, 청구인 거주)과 1층 중 청구외 ○○○이 거주한 주택부분을 합하면 주택부분이 주택외부분 보다 커 쟁점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겸용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는 청구인이 1996.8.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겸용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4.2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결정소득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하도록 하고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이행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같은 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1.1이후 양도한 본 건의 경우에는 여타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97부2724, 1998.3.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전시한 법규정을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