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93(2000. 3.14) 1983.7.19.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271.2㎡와 위 지상 건물 383.24㎡(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8.23.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8.1.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실지 조사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거래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2.2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1,71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대지의 취득가액이 80,36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중개인인 청구외 ○○○이 1999.6.22.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동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 청구외 ○○○을 찾아와 사정하여 날인해 준 것으로 사후 작성한 것이므로 동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비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신축비가 112,3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과 청구인이 1983.7.25. 작성한 건축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1998.12월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동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건설 당시 건축비에 대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98,000천원에 양도하면서 이중 180,000천원은 은행부채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12월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300,000천원에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동 은행부채 180,000천원을 청구외 ○○○이 인수하였다는 사실과 잔여 양도금액의 거래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의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