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 및 관할세무서 공문 등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선이자지급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함
차용증서 및 관할세무서 공문 등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선이자지급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91(2000. 1.12) 憺�455,855,32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 잡종지 1,461㎡ 중 326.6㎡의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채 무 44,659,2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 ○○○(위 2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3.5.21.)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 잡종지 1,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 515,000,000원이라 하여 쟁점토지가액을 51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1995.3.18.)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3.5.21.상속분 상속세 455,855,320원을 1999.3.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이의신청 및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개월후인 1993.10.31. 청구외 ○○○등 2인에게 51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인 515,000,000원을 쟁점토지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2) 쟁점토지를 담보로 피상속인이 1992.2.14. 청구외 ○○○로부터 차용한 사채 120,000,000원중 그 사용처가 분명한 선이자 공제분 9,360,000원과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액 45,597,920원등 총 54,957,9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3) 쟁점토지중 326.6㎡(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가 1996.11.22 대법원판결에 의해 청구외 ○○○ 등 4인 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3.10.31. 청구외 ○○○ 및 ○○○과 515,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5.12.20 작성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은 1995.10.25.이고, 매수인은 청구외 ○○○ 및 ○○○으로 되어 있어 제시된 계약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인 1993.10.31. 현재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거래면적의 증감이 예상되었음에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증감면적에 대한 특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실정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관련증빙으로 근저당권설정해지증서 사본과 약속어음 사본 및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자지급 및 채무변제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에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금의 선이자지급 및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1)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지분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