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를 허위로 기장한 경우 추계조사방법의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를 허위로 기장한 경우 추계조사방법의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88(2000. 3.30) 세 147,279,950원의 부과처분은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실업 등 5개업체로부터 1997년도 중 18건에 공급가액 315,177,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소득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1999.3.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7,27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3 이의신청 및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필 요 경 비 515,695,561원 200,518,561원 △315,177,000원 소 득 금 액 21,466,909원 336,643,909원 315,177,000원 소 득 율 3.99% 62.67% 또한, 청구인은 1998.12.1 업종을 기성복제조업에서 봉제품임가공업으로 정정신고하고, 1997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실지 사업내용은 당초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기성복제조업이 아니라 봉제품임가공업인 바, 임가공업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무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장부와 증빙이 허위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장부에 대한 검토·확인조차 없이 쟁점매입금액만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남대문 중간상인(속칭 나까마)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다른 데서 받았다"고 진술한 확인서(1998.10.20)에 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신고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기성복제조업이라 원단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봉제품임가공업을 영위하면서 노무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할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청 조사후 업종을 기성복제조업에서 봉제품임가공업으로 정정신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등 4개 거래업체(이하 "거래업체"라 한다)에 발행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상에 공급품목이 임가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거래업체는 사실확인서(1999.5월)에서 거래업체에서 제공한 의류를 청구인이 임가공하여 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가공임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청구외 (주)○○○의 가공임 지출품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실지 사업내용은 원단을 구입하여 의류를 만드는 기성복제조업이 아니라 거래업체가 제조한 의류를 임가공하여 매출하는 봉제품임가공업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쟁점매입금액만을 필요경비 부인함에 따라,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62.6%에 달해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 6.8%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상 제조원가의 노무비는 29,600,000원으로 임가공매출액 대비 5.5%로 나타나고 있다.
③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당시 작성한 장부는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기성복제조업종에 필요한 제조원가를 구성하기 위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서 쟁점매입금액을 재료비로 계상하는 등 필요경비를 허위로 기장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청구인이 기장·신고한 장부로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야 할 일체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끝내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이는 곧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9중699, 1999.10.22 같은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