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188 선고일 2000.03.30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를 허위로 기장한 경우 추계조사방법의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88(2000. 3.30) 세 147,279,950원의 부과처분은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실업 등 5개업체로부터 1997년도 중 18건에 공급가액 315,177,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소득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1999.3.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7,27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3 이의신청 및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서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기성복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봉제품임가공업을 영위하였는 바, 봉제품임가공업은 업종의 특성상 노무비가 매출액의 80%이상을 차지하는데 노무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한 것으로서, 신고한 결산서상의 노무비는 29,600,000원으로 1997년 매출액 537,162,740원의 5.5%에 불과하고, 또한 신고한 매출원가의 대부분이 허위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에 대한 검토나 확인도 없이 실지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 이외에는 결산서상 다른 계정과목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장부등에 의하여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관악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자 1998.12.1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수정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가 매출액의 80%이상을 차지함에도 당초 신고한 결산서상의 인건비는 29,600,000원으로 공장장과 관리직 인건비외에는 노무비로 계상하지 않아 1997년 임가공매출액 537,162,470원의 5.5%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 중 쟁점금액이외에 장부상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1997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조사당시 청구외 ○○○실업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1999.10.20)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확정표준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7년도중 18건에 공급가액 315,177,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1997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소득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구 분 신 고 결 정 증 감 수 입 금 액 537,162,470원 537,162,470원

• 필 요 경 비 515,695,561원 200,518,561원 △315,177,000원 소 득 금 액 21,466,909원 336,643,909원 315,177,000원 소 득 율 3.99% 62.67% 또한, 청구인은 1998.12.1 업종을 기성복제조업에서 봉제품임가공업으로 정정신고하고, 1997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실지 사업내용은 당초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기성복제조업이 아니라 봉제품임가공업인 바, 임가공업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무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장부와 증빙이 허위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장부에 대한 검토·확인조차 없이 쟁점매입금액만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남대문 중간상인(속칭 나까마)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다른 데서 받았다"고 진술한 확인서(1998.10.20)에 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신고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기성복제조업이라 원단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봉제품임가공업을 영위하면서 노무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할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청 조사후 업종을 기성복제조업에서 봉제품임가공업으로 정정신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등 4개 거래업체(이하 "거래업체"라 한다)에 발행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상에 공급품목이 임가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거래업체는 사실확인서(1999.5월)에서 거래업체에서 제공한 의류를 청구인이 임가공하여 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가공임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청구외 (주)○○○의 가공임 지출품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실지 사업내용은 원단을 구입하여 의류를 만드는 기성복제조업이 아니라 거래업체가 제조한 의류를 임가공하여 매출하는 봉제품임가공업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쟁점매입금액만을 필요경비 부인함에 따라,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62.6%에 달해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 6.8%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상 제조원가의 노무비는 29,600,000원으로 임가공매출액 대비 5.5%로 나타나고 있다.

③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당시 작성한 장부는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기성복제조업종에 필요한 제조원가를 구성하기 위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서 쟁점매입금액을 재료비로 계상하는 등 필요경비를 허위로 기장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청구인이 기장·신고한 장부로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야 할 일체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끝내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이는 곧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9중699, 1999.10.22 같은뜻).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