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거래실례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181 선고일 1999.12.30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81(1999.12.30) 뺑맙�○○○(청구인의 父)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1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12.24 증여 받고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1,66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이의신청 및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의 규모와 횟수,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유무 등을 고려하여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외법인은 수익가치가 높지 않아 주식의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실정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100명이상으로서 년간 수차에 걸쳐 1주당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식거래자들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인데 청구외 ○○○과 ○○○간에 이 건 증여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주당 20,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거래한 주당 20,000원은 쟁점주식의 시가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비상장주식 평가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쟁점주식은 부동산임대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거래의 특성상 특정인들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 건의 경우는 "시가"의 개념인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도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상속세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실례가액(1주당 2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 7에서 "제9조 등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 제1호 "다"목에서는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제5조 등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95누18079, 1996.12.10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실례가액(1주당 20,000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6.12.20부터 1997.6.17간에 거래된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 5건의 1주당 거래가액(20,000원∼25,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으로는 매수인의 사실확인서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1996년도 주식변동상황내역 등 과세근거자료에 의하면, 1996년도에 주주 약100명 중 총 10명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중 9명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고, 1명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셋째, 청구외법인이 부동산임대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주주들간에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특정인간의 1건의 거래가액(주당 20,000원)을 불특정 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주당 20,000원)을 쟁점주식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주당 38,582원)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