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81(1999.12.30) 뺑맙�○○○(청구인의 父)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1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12.24 증여 받고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1,66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이의신청 및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