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매매계약하고 잔금수령 전에 상속개시된 부동산에 매수인이 설정한 근저당 채무를 채무로서 공제하고 그 매매대금 미수잔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피상속인이 매매계약하고 잔금수령 전에 상속개시된 부동산에 매수인이 설정한 근저당 채무를 채무로서 공제하고 그 매매대금 미수잔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80(2000. 9.15) 憺�754,797,81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중 ○○도 ○○군 ○○읍 ○○○리 ○○○ 대지 195㎡ 및 같은리 ○○○ 대지 469㎡ 및 같은리
○○○ 대지 760㎡ 등 3필지 합계 1,424㎡에 대한 상속세 를 과세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계약 을 체결한 후 사망하기 전에 이미 수령한 금액 180,000,000원 과 매수인에게 중도금조로 인계하여 매수인이 상환한 피상속 인의 채무 500,000,000원 합계 68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 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받지 못한 매매잔금 1,720,000,000원은 실익이 없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되, 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양도계약대상 부동산 중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과 청구인 ○○○ 소유 재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 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996.12.1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부(夫)인 청구인 ○○○와 그의 자녀 6인(장남인 ○○○가 1998.12.5 자살함에 따라 위 ○○○ 및 자녀 5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5.31 상속세 84,990,75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신고누락재산가액 및 평가차액 등 1,112,176,083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액 등 146,037,320원을 부인하여 1999.1.11.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분 상속세 754,79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심사청구에서 ○○도 ○○읍 ○○○동 ○○○, ○○○ 대지 87㎡의 양도가액 95,3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함).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의 장남이며 피상속인의 대리인이었던 청구외 망 ○○○(이하 "○○○"라 한다)는 1994.12.10 ○○읍 ○○○리 ○○○ 대지 195㎡ 및 같은리 ○○○ 대지 469㎡ 및 같은리 ○○○ 대지 760㎡ 등 3필지 합계 1,424㎡(이하 "쟁점상속부동산"이라 한다)와 청구인중 ○○○(夫) 소유의 토지인 위 같은리 ○○○ 대지 165㎡(이하 "쟁점비상속부동산"이라 하며, 쟁점상속부동산과의 합계 1,589㎡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을 2,4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위 ○○○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수인 측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은 모두 상가신축자금, 운영자금 등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가져갔으며, 매수자가 ○○○산업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산업"이라 한다)로 변경된 후 최종적으로는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고, 최종 매수자인 ○○○산업은 무단 부도폐업후 대표자가 도주상태에 있는 등 구상권이 불능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은 경락되어 타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는 이 건 부동산 사기사건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고스란히 잃게 되었고 더욱이 실질적인 상속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까지 부과되면서 나머지 형제들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자 그 충격과 억울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망 ○○○의 유서와 메모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하여 가까스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보증채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일(1994.12.10)이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 보증채무로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중도금조로 인계한 990,000,000원(1988.2.17자 200,000,000원, 1992.7.21자 300,000,000원 및 1994.5.25자 490,000,000원)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여 피상속인이 결과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공제되어야 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매수인인 ○○○이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1994.12.30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발생시켜 받은 금액 500,000,000원중
① 현금으로 수령한 180,000,000원은 매매계약이 이행중에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이미 영수한 중도금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②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어음으로서 부도가 발생한 180,000,000원과 매수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운영자금으로 가져간 140,000,000원의 합계금액 320,000,000원은 결국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근저당 보증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최종매수법인이 무단 부도 폐업 후 대표자가 도주하였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어 사실상 받아낼 수가 없으므로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매매대금중 실지로 받은 사실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매매잔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400,000,000원중 실질적으로 영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 1,170,000,000원(위 근저당 채무인계액 990,000,000원과 ○○○은행대출시 영수한 금액 180,000,000원)을 제외한 미수잔금은 1,230,000,000원인 바, 이 중 피상속인이 결국 부담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의 근저당 보증채무 320,000,000원을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공제할 경우, 부동산 매매잔금중 못 받은 금액은 모두 910,000,000원으로서, 동 금액은 최종매수자인 ○○○산업의 대표자가 도주상태에 있고 동 법인이 무단 부도폐업되어 전혀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쟁점부동산조차 헐값에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렸으므로 받을 수 없는 부동산매매잔금은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제외하여야 한다.
(2) 농지의 상속 공제 상속재산 중 ○○읍 ○○○동 ○○○ 답 3,68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농지원부상 상속인 ○○○의 재촌자경사실이 확인되고, 심판청구일 현재에는 상속인중 ○○○(子)가 재촌자경하고 있으므로 위 재경농지에 대한 평가액 43,126,200원을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3) 멸실주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 처분청은 ○○읍 ○○○리 ○○○ 건물 26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평가(가액 26,484,240원)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주택은 사실상 멸실 되어 없어진 것이며 공부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일 뿐이므로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 소유 등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은 채무는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영수하였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2년 이내에 영수한 매매 대금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쟁점농지는 상속인중 ○○○(子)외 4인이 공동상속 받은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자경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인들은 쟁점농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실지로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농지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공부상 존재하고 있음은 다툼이 없고, 1996.6.28 ○○지방법원 판사(○○○)가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한 평가표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감정평가된 사실이 있어, 쟁점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피상속인이 사망전인 1996.8월에 양도한 ○○도 ○○읍 ○○○동 ○○○, ○○○ 대지 87㎡의 양도가액 95,300,000원이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00,000,000원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1)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기 전에 이미 수령한 금액 180,000,000원과 매수인에게 중도금조로 인계하여 매수인이 상환한 피상속인의 채무 500,000,000원 합계 68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 (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고 실지로 받지 못한 매매잔금 미수채권인 1,7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쟁점농지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하여줄 수 있는 지의 여부
(3) 쟁점주택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②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동 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①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5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4.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같은 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같은 법 제11조의3【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14만 8천 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 7천 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99만제곱미터(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 7천제곱미터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한다)이내의 산림지로 한다.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내의 것
5.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6.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장구역 9만 9천제곱미터 이내의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후계자가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2억원)과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
③ 상속재산가액에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영농(영림을 포함한다)상 필요에 의한 교환·분합·대토의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영농(영림을 포함한다)에 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 사실관계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요약하면 이 건은 부동산사기단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자행된 전형적인 사기사건으로서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외 ○○○가 그 사기사건 피해의 충격과 상속세 부과에 따른 휴유증으로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바, 쟁점사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우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그 이행경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의 장남인 망 ○○○와 위 ○○○ 사이에 체결한 1994.12.1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총 매매대금은 2,400,000,000원으로서 최초매수인인 ○○○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 990,000,000원을 중도금조로 인수하기로 하고 15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위 합계 1,140,000,000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고, 매매잔금 1,260,000,000원은 쟁점대지 등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또한, ○○○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 받은 제2차 매수인인 ○○○산업이 1995.3.27 위 ○○○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통보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2000.7.21) 내용을 보면, 최초 매수인인 ○○○과 제2차 매수인인 ○○○산업은 쟁점부동산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였으며, 위 ○○○의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승계 받은 ○○○산업은 1995.4.20 주식회사 ○○○합섬(이하 "○○○합섬"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 지상에 ○○○센터빌딩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5.4.24 ○○○산업 대표이사 청구외 ○○○의 연대보증 아래 ○○○에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한편, ○○○와 ○○○산업간에 체결한 1995.10.6자 약정서를 보면, ○○○산업은 ○○○과 ○○○산업개발로부터 이 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 받고,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와 ○○○산업개발의 1995.4.24자 각서의 이행사항을 ○○○산업이 계속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약정시 계약금 150,000,000원을 ○○○산업이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이 건 최초 매수자인 ○○○이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가 ○○○에게 30,000,000원을 주면 ○○시 소재 대지 299㎡(실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임)을 인도해 주겠다고 하여 ○○○가 매수자인 ○○○에게 오히려 30,000,000원을 지급하게 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실이 수사관련 서류(○○경찰서, 민원사건처리결과 통지, 1995.12.5)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라) 위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은 위 약정내용에 따라 1996.8.26 ○○○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1997.1.29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공사만 진행하고는 무단으로 부도를 내고 건물신축 공사를 전면 중단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마) 한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88.2.17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가 채무자를 합자회사 ○○○여행사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2천만원(대출금 2억원)의 근저당권(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다시 1992.7.21 ○○○생명이 채무자를 청구외 ○○○(○○○특수제지)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대출금 3억원)의 근저당권(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으나, 위 1, 2번 근저당권은 최종매수인인 ○○○산업이 관련채무를 1995.11.21 상환함에 따라 1995.11.23자로 말소된 사실이 ○○○생명에서 1999.1.14 발급한 대출금상환내역통보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1994.5.24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가 채무자를 ○○○산업 대표이사인 청구외 ○○○로 하여 채권최고액 680,000,000원(청구주장 대출금 4억9천만원, ○○○상호신용금고는 1998.12.14 현재 대출금 잔액을 489,745,860원으로 확인함)의 근저당권(이하 "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같은 해 12.30 ○○○은행이 채무자를 ○○○종합건설주식회사(주 채무자가 1996.10.24 ○○○산업으로 변경되었음)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대출금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4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으며, ○○○합섬은 1995.4.26 채무자를 피상속인(주 채무자가 1996.1.18 ○○○산업으로 변경되었음)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합섬은 다시 같은 해 11.23 채무자를 ○○○산업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바, 위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위 3, 4번 근저당권자인 ○○○상호신용금고와 ○○○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해 1997.10.1과 같은 해 10.21 각각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1999.1.26 청구외 ○○○이 쟁점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였고, 동 경락대금은 선순위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와 ○○○은행에 배당된 사실이 배당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매수인인 ○○○산업은 본 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실지로 받지 못한 매매잔대금 및 매매잔대금에 대한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상속인은 1996.12.10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업무를 주도하였던 ○○○는 일련의 사기사건의 휘말려 피해를 입게 되었고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억울한 사정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상속세 754,797,810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에 충격을 받고 유서를 남긴 채 1998.12.5.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실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및 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매매거래는 판결문, 수사관련 서류, ○○○의 유서, 대출관련 서류 등의 각종 증빙자료와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과 그의 장남 ○○○와 청구인들이 부동산사기단에 의해 피해를 당한 전형적인 사기사건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들은 실지로 부동산매매대금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보증채무의 공제 등을 통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총매매대금 2,400,000,000원 중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인들이 실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피상속인을 대리한 ○○○는 쟁점부동산을 2,4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매계약서의 계약이행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전인 1994.12.30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로 현금 180,000,000원을 받았고, 매수인은 중도금조로 인수받은 ○○○생명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500,000,000원을 1995.11.23 상환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400,000,000원중 우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금액의 합계 68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중 18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으로서 이에 대한 사용처가 입증되어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동 금액으로 상속세신고서상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도 ○○시 ○○○동 ○○○)를 구입하는데 147,000,000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33,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자의 매매대금영수증, 상속세신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비록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완벽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본 건 부동산거래가 부동산사기단에 의해 저질러진 전형적인 사기사건으로 보기에 충분한 정황들과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더우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상속인의 장남인 ○○○가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그 충격과 고통 속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제반 증빙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제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위 금액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당하게 지출하였거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은닉하였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은 상속개시 이전에 미리 받은 부동산매매 거래대금으로서 그 사용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생명에 대한 보증채무 500,000,000원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종 매수인인 ○○○산업이 인수받아 상속개시전인 1995.11.23에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금액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전에 미리 영수한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사용처가 ○○○생명이 1999.1.14 발급한 대출금상환내역통보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2,400,000,000원 중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680,000,000원 이외에 실지로 받지 못하였고 받을 수도 없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매매잔금 1,72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중 받지 못한 매매잔금 1,720,000,000원은 매수인에 대한 미수채권으로서, 위 사실관계 및 판결문 등 관련서류 등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최종매수인인 ○○○산업에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동 미수채권을 청구인들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의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② 최종 매수인인 ○○○산업에 대하여 보면, 동 회사는 1995.10. 개업이래 1998.6.30. 직권폐업될 때까지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3년 연속 누적결손법인이며 상속개시일(1996.12.1)귀속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부속명세서인 재고자산 명세서에는 건설용지가 일부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 토지들은 이미 많은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가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결국 경락으로 인해 모두 처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1997사업연도에는 결손금(490,000,000원)이 자본금(100,000,000원)의 5배가 되는 등 자본의 잠식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재무구조도 부실하여 도저히 재기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에서도 ○○○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액(59,250원)을 1999.6.18.자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종합해 볼 때, ○○○산업이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점, 또한 과세관청이 채권중에서도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과세권을 포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에 대한 매매잔금 미수채권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행청구권을 행사하여 실현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 건 매매잔금 미수채권 1,72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기 전에 이미 수령한 금액 180,000,000원과 매수인에게 중도금조로 인계하여 매수인이 상환한 피상속인의 채무 500,000,000원 합계 68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고 실지로 받지 못한 매매잔금 미수채권인 1,7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상속부동산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인들이 실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
○○시 ○○○동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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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동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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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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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동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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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 ○○○ 자
○○○
○○○-○○○
○○구 ○○○동 ○○○ 【 쟁 점 부 동 산 명 세 】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시 ○○○동 ○○○ 대지 760㎡ 피상속인 ○○○
○○시 ○○○동 ○○○ 대지 195㎡ 피상속인 ○○○
○○시 ○○○동 ○○○ 대지 469㎡ 피상속인 ○○○
○○시 ○○○동 ○○○ 대지 165㎡ 상 속 인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