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바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비록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바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79(2000. 4.14) 맛括�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갈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갈비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보관중인 원시장부에 의하여 1998.1기∼1998.2기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누락액 1,262,690,449원을 적출하여, 1999.4.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1기 60,661,230원, 1998.2기 78,234,710원 합계 138,89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특별세무조사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청구인이 보관중인 판매현황표인 원시장부를 확보하여, 동 원시장부상의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1,262,690,449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8.2월∼12월 쟁점매입액 475,986,000원(갈비 60,618㎏)을 청구외 ○○○(○○○정육점 대표)로부터 구입하면서 매입계산서 없이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 ○○○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동수원세무서장에 통보하였음이 공문서(조사 ○○○, 1999.4.8)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구입한 쟁점매입액 475,986,000원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그 거래사실이 입증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즉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나 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수정신고시나 경정결정시 당해 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8.2월∼12월사이 갈비 60,618㎏을 청구외 ○○○로부터 구입하면서 거래명세서 없이 입고수량을 메모한 후 1주일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확인(1999.2.10)한 바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비록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당시 매입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바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시 확인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