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175 선고일 2000.08.24

지하실의 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나,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75(2000.12.31).3.31사업연도 법인세 30,626,800원, 1997.4.1∼1998.3.31 사업연도 법인세 23,715,300원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993 과세연도 38,929,590원, 1994과세연도 75,003,180원, 1995과세 연도 105,056,580원, 1996과세연도 109,264,270원, 1997과세연 도 151,212,9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1993.4.1∼1998.3.31사업연 도 수입이자 1,101,307,992원을 기한내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실지로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3∼ 1997과세연도 원천징수근로소득세는 이를 취소하고,

2. 청구법인이 보유한 인천광역시 ㅇ구 ○○○동 ○○○ 대 지 354.3㎡, 같은 곳 ○○○ 대지 5.6㎡ 및 위 지상건물(연 면적 963.62㎡)을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1997.4.1∼ 1998.3.31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매년 3.31자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소형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과 1993.4.1∼1998.3.31까지 매년도중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한 후 동 약정에 따라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이하“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고, 1993.4.1∼1998.3.31까지의 수입이자 1,101,307,992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중 발생한 이자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이를 각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기한내에 실지로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한 후, 다음과 같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기간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연도 청구법인(수입이자) 처분청(인정이자) 93.4.1∼94.3.31 124,682,549 124,551,924 94.4.1∼95.3.31 175,819,466 175,638,128 95.4.1∼96.3.31 238,080,260 236,707,204 96.4.1∼97.3.31 279,285,390 274,504,880 97.4.1∼98.3.31 283,440,327 282,989,177 합 계 1,101,307,992원 1,094,391,313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ㅇ구 ○○○동 ○○○ 대지 354.3㎡, 같은 곳 ○○○ 대지 5.6㎡ 및 동 지상건물(지하 192.59㎡, 1층 249.57㎡, 2층 260.73㎡, 3층 260.73㎡로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4.1∼1997.3.31사업연도 법인세 30,626,800원, 1997.4.1∼1998.3.31사업연도 법인세 23,715,300원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993과세연도 38,929,590원, 1994과세연도 75,003,180원, 1995과세연도 105,056,580원, 1996과세연도 109,264,270원, 1997과세연도 151,212,980원을 1999.1.14 각각 경정고지하였다.(1999.7.9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의 일부가 경정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과 금전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매년 4.1부터 익년 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수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각사업연도 결산시 미수수익과 수입이자로 계상하고, 미수수익을 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와 제시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7.1.1부터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을 청구법인이 설계실 및 서류보관창고와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면적이 쟁점부동산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므로 1997.4.1∼1998.3.31사업연도는 쟁점부동산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특수 관계 있는 청구외 ○○○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고, 기간 만료시 미회수원금에 대하여는 경개약정을, 각 사업연도말 미회수잔액에 대하여는 새로운 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자에 대하여는 당좌대월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수입이자 등으로 결산 조정하였으며,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수입이자의 회수분은 청구법인의 당좌예금 계좌에, 일부는 청구법인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를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에 대여한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미수수익)를 회수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이자(미수수익)의 회수분이 청구외 ○○○ 개인소유자금의 입금인지 청구법인의 다른 자금의 입금인지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조사 없이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재조사 경정).

(2)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전용부동산을 임대한 법인이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얻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96.3.21개정)으로서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이고, 건물 연면적 963.62㎡중 지하 192.59㎡는 1996.7.1부터 현재까지 공가상태로서 청구법인이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1995.4.1∼1996.3.31사업연도의 경우 쟁점부동산에서 얻은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대비 6.2%로 확인되는 바, 부동산에서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대비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1996.3.21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쟁점이자수입을 부인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라고 해석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1∼7(생략).

8.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주주임)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법인의 결산장부상 수입이자와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미수수익에 대하여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것으로 기장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청구외 ○○○으로부터 실제로 수입하지도 아니하고 장부상으로만 처리한 것으로 보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한 후 동 금액이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쟁점이자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함)하고 청구외 ○○○의 근로소득인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 ○○○간의 대여금약정을 인정하면서, 청구외 ○○○이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동 부동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쟁점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수입된 이자금액이 청구외 ○○○ 개인소유의 자금인지를 확인하여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유한 예금계좌등을 통하여 입금된 미수수익 578,440,327원에 대하여는 쟁점대여금의 이자로 회수된 사실을 인정하여 상여처분을 경정한 바 있으나, 쟁점이자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영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장되어진 금액에 대하여는 기한내에 실제 회수되지 않은 가공계상된 수입이자로 보아 수입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경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의 입금액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동 자금들이 현금으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미수수익의 수입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이자중 현금으로 수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금융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수입사실을 부인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미수이자 현금입금액별 사용내역과 제시증빙(단위: 천원)〉 입금일자 입금액 사용내역 제시증빙 94.4.4 10,000 기능공임금지불등 현금출납장부, 원장, 전표, 지불대장 94.5.9 13,000 선급금·일용자노임 출납장부,원장, 입금확인증, 전표등 94.5.10 25,000 기성노임 전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94.6.7 5,000 자재및할부입금 장부, 입금증, 전표, 영수증등 94.6.20 5,000 정기적금 불입 장부, 전표 94.7.4 10,000 식대등 지출 장부 94.8.10 32,594 협력업체 노임 장부, 입금증, 세금계산서 95.4.10 25,000 기성노임 장부, 입금표, 세금계산서등 95.4.27 35,000 외상매입대금 장부, 입금표 95.6.30 10,000 퇴직금등 장부, 전표 95.8.1 20,000 정기적금 입금 장부, 전표 95.9.4 15,000 보증보험료 보험증권, 장부 95.9.5 18,794 정기적금,일용노임 장부, 전표, 노임지불대장 96.5.31 73,000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금 장부, 전표 96.7.20 20,000 물품대금지급 소명기업발행 세금계산서, 장부 96.10.11 5,080 상호신용금고정기적금 신용금고통장 및 장부 97.4.10 15,461 노임, 신용부금, 이자 장부, 전표, 통장, 노임대장 97.4.11 40,000 가불금, 차입금이자 장부, 입금표, 예금통장 97.4.26 10,000 복리후생비등 장부 97.6.10 40,000 보통예금 입금 장부, 통장(*) 97.8.1 25,000 주주임원대여금 장부, 전표 97.8.9 50,000 기성금지급(소명기업) 장부, 전표, 영수증, 청구서 97.9.23 10,000 보통예금입금 장부, 예금통장 97.9.27 1,823 보통예금입금 장부, 예금통장 합 계 514,755 (나)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한 것으로 장부상 기장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이자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외 ○○○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에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장된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입금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다툼은 쟁점이자중 현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것으로 기장된 쟁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실제로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중 현금으로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지출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동 증빙에 의하면 현금입금된 미수수익이 청구법인의 운영자금등으로 지출된 사실 등이 확인되며, 또한 현금입금된 미수수익을 재원으로 한 지출내용은 청구법인의 결산상에 비용이나 자산으로 이미 반영되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신고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현금입금된 미수수익의 입금이 가공이라면 가공계상된 미수수익의 상대계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를 확인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중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기장한 미수수익이 처분청과 같이 실제로는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금시재를 조사하여 그 가공계상여부를 밝힐 수 있다고 보여지나 가공계상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입증한 바도 없이, 단지 쟁점이자중 현금입금으로 기장된 이자수입의 회수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구체적인 거증없이 기업의 회계처리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이자의 수입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사실을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외 ○○○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법인에 각 과세연도별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1997.4.1∼1998.3.31 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7.4.1∼1998.3.31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관련법령에 의하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부동산으로서 건물기타 지상 정착물등을 임대한 경우,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이를 보유한 법인은 차입금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나,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1996년 현재 각 층별 면적 및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층 별 임차인 사용면적 1996 1층 2층 3층 지하

○○○경양식

○○○당구장

○○○미용학원 화랑○○○ 75.5평 78.87평 78.87평 58.26평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위 임대현황중 지하실 면적인 58.26평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의 화랑을 운영하였는 바, 1996.6.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이래 공가상태로 있다가 1997.1.1부터는 청구법인의 설계실 및 서류보관 창고등으로 1년반 정도를 사용하였고, 그후에는 누수현상이 심해 직원들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면적은 쟁점부동산 건물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쟁점부동산의 10%이상에 해당하여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화랑의 폐업후인 1996.7.1부터 과세일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의 지하실 면적이 공가상태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라) 1998.10.26 ㅇㅇ세무서장이 확인한 폐업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화랑○○○의 폐업일은 1996.6.30로 확인되고, 그 이후 쟁점부동산의 지하실부분은 이 건 과세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이 달리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6.12.20자 내부 기안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을 설계실 및 서고와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1997년도 및 1998년도 매입매출장 및 전기요금 영수증에 의하면 지하층에 대하여는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기료등 공과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현황 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은 운동기구와 휴게의자 및 서류등이 보관되어 있고, 입구에 청구법인의 간판이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을 1997.1.1부터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여 왔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건물의 지하층의 면적은 건물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지하층을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1997.4.1∼1998.3.31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을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