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은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사건번호 국심-1999-중-2170 선고일 2000.01.3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인락조사상의 양도일로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70(2000. 1.31) 2,169,6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96.10.16 ○○○도 ○○○시 ○○○동 ○○○ 소재 대지 941㎡중 청구인 지분 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3.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2,16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54년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69.3.15 청구외 ○○○에게 금 250,000원에 매매한 것이 인낙조서(서울지방법원 ○○○지원 ○○○, 1996.9.18))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인낙조서의 판결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기초하여 민법 제1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이행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6.10.16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락조서상의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예약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정리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54.4.23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60.5.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69.3.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6.10.16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지원 인낙조서(○○○, 1996.9.18)에 의하면, 피고(청구인)는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1969.3.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주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지사용승낙서,건축허가통지서,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5.5 쟁점토지를 위 ○○○의 건축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고, 위 ○○○는 1969.5.9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1984.6.27 이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고, 1997.1.29 위 ○○○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위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76.11.27부터 쟁점토지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주민등록등본상에는 양주군 ○○○읍 ○○○리 ○○○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리 ○○○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행정상의 착오로 ○○○(분할후 ○○○)가 ○○○로 잘못 기재되어 1999.12.22, ○○○로 정정되었음이 ○○○시장 발급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원, 1999.12.22 발급된 청구외 ○○○의주민등록등본, ○○○통장 ○○○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됨].

(2) 위의 사실들과 같이 1969년도에 청구외 ○○○가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동 주택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인낙조서(서울지방법원 ○○○지원 ○○○, 1996.9.18)에서 1969.3.15 청구인이 위 ○○○에게 금 250,000원을 받고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을 이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토지는 1969.3.15 잔금을 청산하고 사실상 위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일인 1999.3.5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