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의 미이행 및 취득토지부분의 미특정의 경우 전체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초과분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것은 정당함
공유물분할의 미이행 및 취득토지부분의 미특정의 경우 전체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초과분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69(2000. 2.17) 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6.8 청구외 ○○○로부터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186.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197.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1995.8.31부터 청구외 ○○○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164.75㎡)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996사업연도 40,581,218원과 1997사업연도 12,610,78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2.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년도분 12,192,200원과 1997사업연도분 21,47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 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1997.12.31 총리령 제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 위 전체토지는 청구외 ○○○ 등 3인이 1987.2.27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1995.6.8 전체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전체토지의 1/6)를 매입하여 1995.7.1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으며 청구외 ○○○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와 인근의 같은곳 ○○○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전체토지 지상에는 1994.11.29 청구외 ○○○ 명의로 신축된 건물(66㎡)이 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면서 쟁점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사실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할된 쟁점토지위에 청구외 ○○○ 소유 건물(66㎡)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동 건물의 정착위치가 사실과 다르다하여 전체토지를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쟁점토지 중 법인세법상의 기준면적(용도지역별 배율기준에 의한 면적 33㎡: 66㎡×3배×1/3×1/2)을 초과하는 면적(164.75㎡)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매입하면서 청구외 ○○○ 소유 건물이 있는 부분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면서 사실상 건물이 있는 부분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만을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토지를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 소유 건물이 있는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는 특약서 작성일자(1995.2.24)와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작성일자(1995.2.28)가 다르고, 처분청 공무원이 과세적부재심사결정과 관련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적도상의 건물 정착위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바 있는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분할되지 아니하여 처분청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특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인수시 쟁점토지위에 있는 건물(66㎡)에 대한 매입등기를 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건물소유주(○○○)로부터 건물의 토지 사용료로서 1996.1월부터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위 건물이 아직까지 ○○○ 명의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이 건물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수령한 입증자료로 ○○○등의 사실확인서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전체토지 중 어느부분을 취득하였는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 소유 건물의 부속토지를 전체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산정하고 쟁점토지 중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