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166 선고일 2000.07.22

피상속인이 법인설립후 본인의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 그 이유가 채무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었고 피상속인이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66(2000. 7.22) 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6.5.25∼1997.4.17 기간중 ○○○은행 등 4개 금융기관(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874,297,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개인기업인 "○○○산업사"를 운영하다가, 1997.12.6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산업사"의 자산일부를 인수하고, 1998.3.11∼3.27 청구외법인에 쟁점대출금을 인수시킨 후 1998.4.29 사망하였다. 청구인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대출금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대출금을 인수시켜 피상속인에게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1999.7.2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262,975,83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대출금에 대한 채무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20,73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개인채무를 청구외법인에 인수시켜 피상속인에게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산업사를 운영하면서 기채한 쟁점대출금을 대출금융기관이 IMF 금융위기를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여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연기 승인을 얻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외관상 쟁점대출금을 청구외법인에 인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상환기한을 연장 받은 것이다. 그러나 『채무인수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우선 채무를 인수하고 추후 청구외법인이 이를 변제한 만큼 피상속인이 이를 청구외법인에 반제 하는 조건이었으므로 대출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를 청구외법인으로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대출금의 인도는 없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채무면제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채무인수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에 쟁점대출금의 계상누락 여부 및 지급된 이자의 손금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채무인수계약서 외에도 담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채무자의 변경, 이사회 회의록 및 신용보증서의 주 채무자 변경 등에 의해 사실임이 확인되고, 이 건 채무인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채무인수인과 채무자는 청구외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외법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시점에서 그 채무액과 이자상당액을 피상속인이 지불키로 약정하였으나, 변제기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율의 약정이 없는 등 구체적 계약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대출금 인수에 대해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피상속인이 개인기업 운영시 차입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법인설립 후 법인에 인수시키고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귀속문제).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에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86.9.1 개인기업인 "○○○산업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1996.5.25∼1997.4.17 기간중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대출금 874,297,000원을 차입하였으며, 1997.12.6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1998.3.11∼3.27 기간중 쟁점대출금을 청구외법인에 인수시키고 1998.4.29 사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대출금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이를 배제하고, 피상속인에게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채권자 및 채무내역 채 권 자 발생연월일 인수연월일 금 액 비고 (담보)

○○○(○○○)은행 96.5.25외 98.3.11 634,297,000

○○○동 ○○○ 농협중앙회 ○○○ 96.9.24 98.3.16 80,000,000 신용보증서

○○○ ○○○ 97.4.17 98.3.16 80,000,000 신용보증서

○○○은행 ○○○ 97.3.29 98.3.27 80,000,000

○○○ 계 874,297,000

(2) 이 건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3차의 이사회 회의록(1998.2.12, 1998.3.10, 1998.3.27)에서 "쟁점대출금을 개인채무에서 법인채무로 인수한다"고 결의하였고, 대출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347㎡ 및 동 지상 공장건물 등 1,025.22㎡,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신청서에 의하면,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서에 의하면, 피보증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으로 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융기관에 통보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외법인에 인수시킨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의 결산 대차대조표(1998.12.31 현재) 및 손익계산서(1998.1.1∼12.31)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대출금을 부채로 계상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대출금을 법인채무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IMF 외환위기를 맞아 쟁점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외관상으로만 쟁점대출금 채무를 청구외법인에 인수시켰다는 주장인 바,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을 설립(1997.12.16)하여 쟁점대출금 채무를 청구외법인에 인수시킨 시기(1998.3.11∼3.27)가 IMF 외환위기가 절정에 처해 있던 시기인 점과 대출금융기관의 거래기간 연기 추가약정서(1998.3.31)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의 거래기간을 1999.3.31까지 연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 피상속인이 외관상으로만 개인채무를 청구외법인에 인수시켰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거래기간 연기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의 채무를 완전히 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 명의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되었을 뿐, 피상속인의 개인부동산인 쟁점외부동산이 여전히 쟁점대출금에 대한 피담보부동산으로 제공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1997년말 자산총계가 342,782,302원에 불과하고, 1997사업년도 당기순손실액이 212,314,111원으로 청구외법인이 쟁점대출금 채무를 인수할만한 여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외관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 채무를 청구외법인에 인수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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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