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간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본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 오인에 따른 잘못된 처분임
양 당사자간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본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 오인에 따른 잘못된 처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58(2000. 7.22) 업연도 법인세 363,823,430원 및 동 농 어촌특별세 11,082,610원과 1996.1.1∼1996.12.31사업연도 법인 세 517,364,312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0,322,56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산출한 정상가액은 부당하다. (가) 정상가액이란 자유경쟁 체제하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협상을 통해 도달하는 교환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시장가격으로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가치평가액이라 할 것이며, 판례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 또는 시가를 정상가액으로 해석(대법 86누 166, 86.9.9, 대법 87누 671, 99.2.9)하고 있고, 행정해석은 자산이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당해 자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시세를 시가 또는 정상가액(법인 1264.21-2081, 84.6.23)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와 1992.2.19 냉열을 공급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기간을 2006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냉열이용비의 가격은 6원91전/N㎥으로 하였는 바, 이 냉열이용비는 양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상적으로 결정된 거래가액이며, 청구법인이 1995.9부터 1997.10 중에 불가피하게 ○○○에 보상한 손해배상금은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특별손실로 이를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처분청이 주장한 정상가액은 청구법인이 ○○○에 보상비를 지급한 1995.9월부터 1997.10월사이의 기간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아울러 동 기간중 ○○○에 공급한 저압가스 1,087,230톤 중 심야 등에 공급한 276,430톤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적용된 가격임에도 정상적으로 계약된 가격을 무시하고 보상비가 포함된 비정상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며, (라) ○○○보상비는 계약상 청구법인과 ○○○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이며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으로 계약상·법률상 그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있어 청구법인이 ○○○(주)에게 부담시킬 근거가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연계하여 정상가액을 환산하여 자유경제하의 계약자유의 원칙 및 계약존중의 원칙을 무시한 결과를 초래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접대비 적용은 부당하다. (가) 법인세 제25조 제4항에서 접대비는 첫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고 둘째 특정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며 셋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즉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비용을 무상으로 지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되지 아니하는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에 이를 접대비라 할 것이며, (나) 여기서 특정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함은 계약상·법률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 등을 반대급부 없이 당해 법인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며 일방적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제행위에 있어서 계약상·법률상 귀책사유의 유무가 무상제공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보상비가 청구법인이 ○○○(주)에 냉열에너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원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상비는 청구법인이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에 따른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한 특별비용이며, 95년 ○○○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냉열공급을 중단하면 ○○○(주)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보상액 보다 오히려 더 크게 되어 냉열공급계약서 제18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보전한 것으로 ○○○보상액은 계약상·법률상 당연히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특별손실인데도 이를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 가액과 ○○○(주)에 판매한 가액과의 차액을 저가매출로 인한 접대비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보상비 24,195,792,838원 중 일부는 ○○○(주)의 회송가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보상비 상당 물량 중 ○○○(주)의 회송가스량에 해당하는 보상비 10,518,815,341원에서 ○○○(주)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보상비 1,314,675,482원을 차감한 금액인 9,203,739,859원의 70%인 6,442,617,900원을 ○○○(주)에서 공급하는 냉열용 액화천연가스의 정상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에서 지급받은 냉열이용비 2,281,896,382원은 정상가액에 못미치는 저가매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정상가액과 냉열이용비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과의 보상문제가 발생하여 승압설비 운영비 명목으로 1,314백만원을 ○○○(주)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당초 계약시 언급이 없던 사항이나 ○○○(주)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이 저압가스에 대한 재액화설비를 설치하기로 ○○○과 합의하였고 ○○○(주)의 회송가스 처리를 위한 재액화설치비는 ○○○(주)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한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저압가스에 대하여 ○○○에 지급한 보상비 중 ○○○(주)에서 회송된 저압가스 상당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에 냉에너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원가이므로,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액으로 ○○○(주)에 냉에너지를 공급함은 사인간의 상거래상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비의 70%를 정상가액으로 계산하고 정상가액에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냉열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1991.1.3부터 청구외 ○○○(주)에 -162℃의 액화천연가스(9㎏/㎠)를 배관을 통해서 공급하여 오다가 냉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1992.2.19 양사는 냉열공급계약를 체결하고 2006.11.30까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 냉열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냉열이용비로 1991.5.31까지는 6원79전/N㎥, 1991.6.1부터는 6원91전/N㎥을 청구법인이 받기로 한 사실이 위 냉열공급계약서 제2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외 ○○○(주)는 액화천연가스(액체)의 냉열만을 이용한 후 다시 10℃상태로 기화된 천연가스(기체, 약8.5㎏/㎠) 전량을 청구법인에게 회송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에서 회송된 가스와 청구법인이 위 액화천연가스를 해수(海水)를 이용하여 기화(-162℃를 10℃)한 가스와 함께 청구법인의 배관을 통하여 27㎏/㎠의 압력으로 승압하여(승압설비는 ○○○부지내에 있고, ○○○에서 설치하여 운영함)○○○에 발전용 연료로 공급하여 오던 중
(3) ○○○의 전력수요 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의 가동율 저하로 인하여 ○○○으로서는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휴일에는 발전단가가 저렴한 방카씨(B.C)유만을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발전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천연가스(LNG가스)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됨을 이유로 청구법인측에 가스사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상과 승압설비를 청구법인이 인수 운영하도록 통보(○○○ 연(연2) 550-8109. 1994.7.8)하여 옴에 따라 ○○○이 공급받지 않을 경우 가스를 소각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청구법인이 가스를 소각할 경우의 경제적 손실의 발생은 물론, ○○○(주)와의 계약을 해제할 경우의 손해배상금을 검토한 결과 ○○○에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나 청구법인측에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여 ○○○과 ○○○공사가 보상을 합의한 사실이 1995.8.3 ○○○과 청구법인사이에 한 합의서 및 천연가스공급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의 ○○○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B.C가스와 LNG사용시 발전단가 차이)중 청구외 ○○○(주)의 회송가스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와의 합의하에 청구외 ○○○(주)에서 일부분을 분담키로 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와 1995.11.18 작성된 합의서 제2항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보상비 24,195,792,838원 중 일부는 청구외 ○○○(주)의 회송가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보상비 지급물량 중 ○○○(주)의 회송가스 물량에 상당하는 보상비를 10,518,815,341원으로 보아(안분계산) ○○○(주)가 부담한 보상비 1,314,675,482원을 차감한 금액인 9,203,739,859원의 70%(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에 근거함)인 6,442,617,900원을 ○○○(주)에 공급하는 냉열용 액화천연가스의 정상가액으로 보고 정상가액에서 청구법인이 ○○○(주)에서 지급받은 냉열이용료(냉열매출액) 2,281,896,382원을 차감한 4,160,721,518원을 접대비 시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아래표에 같이 과세하였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매출원가 산출내역 - 사업년도 보 상 비
④ ○○○ 의 실제분담액
⑤ 냉열매출 원가 (③-④)
① 보상총액
② ○○○공사분 (공급량에 의한 안분계산)
③ ○○○분 (공급량에 의한 안분계산) '95년도 4,434,439,670 2,201,496,888 2,232,942,782 141,169,000 2,091,373,782 '96년도 11,410,458,730 6,675,360,013 4,735,098,717 747,479,050 3,987,619,667 '97년도 8,350,894,438 4,800,120,596 3,550,773,842 426,027,432 3,124,746,410 합 계 24,195,792,838 13,676,977,497 10,518,815,341 1,314,675,482 9,203,739,859
• 접대비 해당액 계산내역 - 사업년도
⑤ 냉열매출원가
⑥ 정상가액 (⑤×70%)
⑦ 냉열매출액
⑧ 접대비해당액 (⑥-⑦) '95년도 2,091,373,782 1,463,961,647 225,141,150 1,238,820,497 '96년도 3,987,619,667 2,791,333,766 1,227,309,110 1,564,024,656 '97년도 3,124,746,410 2,187,322,487 829,446,122 1,357,876,365 합 계 9,203,739,859 6,442,617,900 2,281,896,382 4,160,721,518
(6) 처분청은 ○○○이 공급받는 가스 중에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가스와 ○○○(주)로부터 회송 받은 가스가 있다는 이유로 ○○○에 대한 보상비에 대하여 그 공급량비율대로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더 부담함으로써 결국은 더 부담한 액수 만큼에 대하여 저가매매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접대비한도 시부인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 대하여 2006년까지 냉열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냉열공급은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공급 중단할 수 없고(냉열공급계약서 제15조 참조), 중단할 경우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시책에 역행(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상온의 기화가스로 압축하여야 연료로 사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주)의 시설보상비등을 감안하면 배상금(약467억원으로 추정)을 지급(냉열공급계약서 제7조 참조)하여야 하고, 둘째, 청구법인은 ○○○의 보상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에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또한 ○○○(주)에 대해 냉열공급 중단시에는 청구외 ○○○(주)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보상액보다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문제발생(○○○보상) 즉시 1995.11.18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쌍방이 합의하여 ○○○보상액에 대한 일부를 청구외 ○○○(주)에 부담시킨 것임을 위 합의서 제2조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외 ○○○(주)는 이 건 ○○○보상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 사이에 체결된 냉열공급계약서(제10조 참조)에 규정한 냉열이용료를 1991.1.부터 1995.10까지 위 계약서 제10조에 규정한 대로 그때그때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음에도 사후에 청구법인과 ○○○사이에 보상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 냉열을 공급하고 회송된 가스를 ○○○에 공급한다는 이유로 그 보상액 일부를 청구외 ○○○(주)로 하여금 부담케(95.11.18 ○○○공사와 ○○○사이의 합의서 제2호)한 것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 대한 독점적 공급 지위를 이용하여 쌍방 합의형식으로 ○○○ 보상액중 일부를 분담케 한 것으로 판단되고, 넷째, 청구법인이 ○○○에 공급한 가스중에 청구외 ○○○(주)로부터 청구법인으로 회송된 가스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 청구외 ○○○(주)와는 직접 거래당사자로 볼 근거가 없어 ○○○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청구외 ○○○(주)은 어떠한 부담을 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에 가스를 공급하는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인 사실이 1992.2.19 청구법인과 ○○○사이 체결된 가스공급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섯째,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천연(LNG)가스를 계속 공급받아 오다가 경제사정의 악화로 전기의 수요가 감소되자 방카씨(B.C)유 보다 청구법인이 공급한 천연가스(LNG)의 단가가 비쌈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상과 ○○○이 기히 설치한 승압설비(원칙적으로 가스공급업체인 ○○○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 대한 보상을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는 요구할 수 있겠으나 거래당사자가 아닌 청구외 ○○○(주)에게 요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실제 보상의 근거도 ○○○과 청구법인사이에 체결된 발전용 매매계약서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보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과 ○○○(주)와는 어떠한 가격 또는 보상에 관한 쌍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여섯째, 이 건 청구법인이 ○○○(주)에 냉열을 공급하고 받는 냉열이용료는 청구법인과 ○○○(주)외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없는 특정한 거래로 경쟁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양당사자가 협의에 의해 2006년까지의 장기공급계약의 가격을 결정한 것인 바, 이를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부인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만일 처분청이 이 건 접대비계산시에 사용한 가격을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한다면 보상금 지급대상인 심야 및 휴일의 발전에 소요된 회송가스에 해당하는 냉열이용료와 일반시간대에 공급된 회송가스에 해당하는 냉열이용료의 가격이 서로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이를 정상가액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은 ○○○의 가스공급량중 일부가 청구외 ○○○(주)로부터 회송된 가스(회송가스)라 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율(안분계산)만큼 ○○○(주)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하여 접대비로 보았으나 오히려 청구법인이 공급 독점적 지위등을 이용, 쌍방합의하여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할 ○○○보상비 일부를 청구외 ○○○(주)에 부담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접대비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의 오인에 의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