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절차에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부과제척기한 내에 재고지 하였다면 적법한 처분은 것임
고지절차에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부과제척기한 내에 재고지 하였다면 적법한 처분은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54(1999.12.29) 경기도 ○○○시 ○○○동 ○○○대지 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12.24 취득하여 1993.3.24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외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같은 해인 1993.5.29 양도한 같은동 ○○○대지 37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양도차익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1998.11.9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00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4 이의신청 및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994.1.15 납기로 ○○○세무서장이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1996.10.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6.11.8 취소되었던 처분으로, 2년이 지난 후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농협 소유의 경기도 ○○○시 ○○○동 ○○○ 대지 99㎡와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어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초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하자가 있어 취소하였던 처분으로 그 취소사유가 고지서의 미송달에 의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조세부과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재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차익이 없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교환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고지절차에 하자가 있어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가 양도가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이어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간이 종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94.1.15 납부기한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1996.10.10 위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세무서장에 제기한 바, ○○○세무서장은 동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1996.11.8 직권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처분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취소한 후 2년이 지난 후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세무서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취소한 사유는 고지절차에 하자가 있어 직권취소한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 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98.11.9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취득가액의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3.3.24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동 ○○○ 대지 99㎡와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이어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할 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