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토지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51(1999.12.29) 1989.9.25 취득한 경기도 ○○○시 ○○○면 ○○○리 ○○○ 전 3,819㎡, 동소 ○○○ 전 1,067㎡, 동소 ○○○ 전 6,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3.1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2,691,000원, 양도가액 85,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취득가액 55,143,158원, 양도가액 104,202,18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4.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39,4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이의신청 및 1999.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