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득처분규정이 위헌결정이 되었다 하여도 소득세법상 다른 과세규정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규정이 위헌결정이 되었다 하여도 소득세법상 다른 과세규정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36(2000. 3.28) 국세청은 ○○○ 은행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3·199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동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들에게 대출하여준 금액중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의 규정에 정하는 한도액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외 법인에 익금산입한 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들에게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인정상여처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인정상여처분액 중 청구인에 해당되는 1993년도 귀속 3,859,343원, 1994년도 귀속 3,940,313원(이하 "쟁점근로소득"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청구외 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하여 1999.4.8.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22,630원,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5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 생략)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을 3%의 이율로 대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2에서 규정한 한도액 20,000,000원을 초과한 저리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 7,799,656원(1993년 귀속 인정이자율 12%, 1994년 귀속 인정이자율 13%와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이자율과의 차액)을 상여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소득세결정결의서 및『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공문(○○○세무서 법인46220-1183, 1998.12.28.)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소득처분은 1995.11.30. 위헌 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한 것인 바, 이 건 부과결정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이라는 선행처분이 전제가 되며 선행처분근거인 구 법인세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므로 이 건 소득세 과세근거 자체가 부존재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으로도 소득이 특정인에게 귀속이 된 것이 분명하고, 소득의 발생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나, 이 건 소득은 단순히 의제된 소득에 불과하므로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는지 및 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3%라는 현저히 낮은 이율(1993년 인정이자율 12%, 1994년 인정이자율 13%)로 장기 저리 대출하였으므로 현저히 저가인 이자상당액만큼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였고, 그 이득의 수혜자가 청구인인 만큼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근로소득금액을 구 법인세법 상여처분 관련규정의 위헌판결에 따라 위 법에 의한 상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1995.11.30. 위헌 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정당한 것(대법97누447, 1997.10.24.)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은 전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대한 위헌결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저리로 대출 받은 대출금의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금액을 전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서1821, 2000.1.19. 외 다수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