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완료일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아닌 검사합격 및 시운전 후 계약서상 준공정산합의일로 본 사례
용역제공완료일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아닌 검사합격 및 시운전 후 계약서상 준공정산합의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27(2000. 7. 5) 치세 60,513,230원의 부과처분은 605,132,363원을 매입세 액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외 7필지에 지하3층, 지상5층의 건축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1998.7.30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383,920원), 1998.7.4과 1998.8.26 청구외 ○○○건업(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918,828,181원), 1998.8.26 청구외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748,575,454원)를 교부받아 1998.10.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위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군수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1998.2.27을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완료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3.15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60,51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 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별로 시공자를 달리 하여 건축·전기·설비공사는 공급가액 18,500,000,000원에 청구외 ○○○건설(주)과 배관공사는 공급가액 2,060,147,000원에 청구외 ○○○건업(주)과 지하인테리어공사는 공급가액 4,239,853,000원에 청구외 (주)○○○과 1996.10.10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신탁(주)에게 쟁점공사를 위탁하고 위 공사계약을 승계시켜 1996.11.28 청구외 ○○○건설(주)과 1996.12.16 청구외 ○○○건업(주), 청구외 (주)○○○과 공사계약승계특약을 체결하였음이 승계특약서에 나타나며, 승계특약조건의 내용을 보면 공사대금은 공사착공일로부터 3개월마다 기성단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공사잔금은 시공회사가 허가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신탁(주)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에 합격하여야만 지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 ○○○신탁(주)는 관할관청인 청구외 ○○○군수에게 건축물사용승인신청을 하여 1998.2.27 청구외 ○○○군수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건설(주)은 1998.3.6 청구외 ○○○신탁(주)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였고, 1998.3.12 청구법인에게 공사비 정산 미합의로 건물의 인수인계가 불가능하므로 건물사용불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외 ○○○신탁(주)은 1998.3.30 청구외 ○○○건설(주)에게 준공검사 결과 미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이 당사자간 발송된 문서에 나타나고 있다.
(5) 이후 청구외 ○○○건설(주)은 미시공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신탁(주)는 1998.8.4 청구외 ○○○건설(주)과 1998.8.7 청구외 ○○○건업(주), 청구외 ○○○(주)과 각각 준공정산합의서를 체결하고 하자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여 1998.8월말 준공정산금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외 ○○○건설(주)의 공사일지, 준공정산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1998.2.27 역무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건축물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인도되어 청구법인이 1998.1기 과세기간에 동 건축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1998.1기분 매출액을 살펴보면 분양수입 113,403,500원과 온천욕수입 40,214,909원으로 분양수입은 1997.10월경 분양된 일부 상가의 분양금을 지급 받은 것이며 온천욕수입은 1998.3.14∼1998.3.31기간 발생한 것으로 50%할인금액을 받았음을 볼 때 시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지 1998.10.2 온천개장과 1998.10.17 전관개장이 이루어졌음이 일간지광고와 홍보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위탁받은 청구외 ○○○신탁(주)는 1998.2.27 청구외 ○○○군수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온천장시설을 시험운영하는 등 당해 건축물이 제반시설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한 후, 미시공부분에 대하여 시공회사에게 1998.3.30 통보하였고 시공회사는 이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고 1998.8.4과 1998.8.7 당사자간 준공정산합의서를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건축물사용승인일에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공회사가 마무리공사를 최종적으로 이행완료한 때를 공사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