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처가 본인소유의 주택을 토지를 제외한 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 1주택자인 양도인이 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를 하였다면 이는 명의만을 이전하고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인의 처가 본인소유의 주택을 토지를 제외한 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 1주택자인 양도인이 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를 하였다면 이는 명의만을 이전하고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23(1999.12.31) 인이 1981.9.18. 취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 대지 194.8㎡ 및 주택 198.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1.15.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인 ○○○이 1996.2.13.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리 ○○○ 주택 178.3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와 그 부수토지 707㎡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적용을 배제하고 1999.5.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279,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1.9.18. 취득하여 1997.11.15.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처인 ○○○은 부수토지를 제외한 쟁점외주택만을 1997.10.8. 청구외 ○○○(○○○의 사촌)에게 양도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인 1998.8.4. 다시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인 ○○○이 쟁점외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이 쟁점외주택을 1997.10.1. 청구외 ○○○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1997.10.7. 양도소득세를 신고(기준시가 의해 양도가액 14,624,700원, 취득가액 15,873,15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하지 않고 주택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이 특수관계자(사촌)이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8개월만에 다시 취득한 사실등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와는 다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외주택이 1997.10.1.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된 쟁점외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서외에는 다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일시적으로 명의만 이전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양도후에 다시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인 ○○○이 쟁점외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