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주택외에 사실상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123 선고일 1999.12.31

양도인의 처가 본인소유의 주택을 토지를 제외한 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 1주택자인 양도인이 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를 하였다면 이는 명의만을 이전하고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23(1999.12.31) 인이 1981.9.18. 취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 대지 194.8㎡ 및 주택 198.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1.15.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인 ○○○이 1996.2.13.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리 ○○○ 주택 178.3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와 그 부수토지 707㎡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적용을 배제하고 1999.5.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279,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 ○○○은 쟁점외주택을 쟁점부동산 양도전인 1997.10.1. 청구외 ○○○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신고까지 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이 자금사정으로 부수토지까지는 매입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청구인도 신병치료를 위해 다시 거주할 필요가 있어 사채를 얻어 쟁점외주택을 다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없이 청구인의 처가 특수관계인(사촌)인 청구외 ○○○에게 매매하기로 약정하였고, 부수토지는 양도하지 않고 신축후 2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외주택만을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이 쟁점외주택 양도후 10개월만에 청구외 ○○○으로부터 당초 양도가액인 20,000,000원에 다시 취득한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 ○○○이 1998.7.29. 쟁점외주택을 재취득하기위해 청구외 ○○○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인척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 명의의 농협계좌(양서면 ○○○리지점)에는 1998.7.31.이전에 23,035,584원의 잔액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외주택은 공부상 쟁점부동산 양도전인 1997.10.8.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양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1.9.18. 취득하여 1997.11.15.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처인 ○○○은 부수토지를 제외한 쟁점외주택만을 1997.10.8. 청구외 ○○○(○○○의 사촌)에게 양도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인 1998.8.4. 다시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인 ○○○이 쟁점외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이 쟁점외주택을 1997.10.1. 청구외 ○○○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1997.10.7. 양도소득세를 신고(기준시가 의해 양도가액 14,624,700원, 취득가액 15,873,15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하지 않고 주택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이 특수관계자(사촌)이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8개월만에 다시 취득한 사실등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와는 다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외주택이 1997.10.1.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된 쟁점외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서외에는 다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일시적으로 명의만 이전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양도후에 다시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인 ○○○이 쟁점외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