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공제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121 선고일 2000.03.28

피상속인의 채무 중 차용사실과 변제사실이 입증된 채무는 공제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21(2000. 3.28)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138,000,000원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약국을 경영하던 남편 ○○○이 1996.3.27 사망(교통사고)함에 따라 보험금 등 재산을 상속받고 1996.9.25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사채 435,060,000원(이하 "쟁점채무1"이라 한다)과 종업원 급료 및 퇴직금 4,700,000원(이하 "쟁점채무2"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1, 2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3.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239,82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6.3.27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쟁점채무의 사용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으나, 쟁점채무1은 피상속인이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발행하여 준 가계수표(○○○은행 ○○○출장소 계좌)가 은행에 지급 제시된 사실과 차용증 등으로 채권자와 채무액이 확인되어 이를 피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직접 채권자들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한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임에도 처분청이 이들 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2) 쟁점채무2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약국의 종업원인 청구외 ○○○의 미지급급료 2,200,000원과 퇴직금 2,500,000원으로 피상속인의 사망후 청구인이 지불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채무1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채무약정하였다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등이 없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가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더라도 채무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2) 쟁점채무2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약국 종업원의 급료 및 퇴직금 4,700,000원을 대하여, 피상속인이 종업원 명의로 적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통장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동 적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아 부채공제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채무1, 2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 략)

3. 채무(괄호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 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채무1, 2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채무1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채권자들(21명)의 변제요구가 있어 청구인이 차용증 등에 의해 피상속인의 차용사실을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직접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서 채무액 435,600,000원(당초 신고시 채권자 ○○○에 대한 사채 누락분 30,000천원을 심판청구시 추가함)의 차용과 변제사실등에 대한 채권자의 확인서, 영수증, 부도가계수표, 무통장입금증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채무액(별지명세 참조)중에서 ○○○등 5인에 대한 채무액 138,000,000원은 이자지급사실 등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

○○○에 대한 채무액 10,000,000원은 1995.10 차용한 것으로 1996.4.27 및 1996.5.2 변제한 것임이 1995.10.7∼1996.3.26간 이자로 20만원씩 6회 송금한 사실 및 계좌이체명세표에 의하여, ○○○에 대한 채무액 5,000,000원은 1996.3.6 차용한 것으로 1996.6.12 변제한 사실이 채무자의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이체명세표에 의하여, ○○○에 대한 채무액 43,000,000원은 1994.6.19 40,000,000원 및 1995.6.21 3,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1996.8.20 변제한 것임이 1995.1.20∼1996.7.22간의 무통장 이자입급증빙 17매와 채무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에 대한 채무액 50,000,000원은 1992.6.17 차용하여 1996.7.16 변제한 것임이 차용증, 영수증, 자기앞수표발행확인서에 의하여, ○○○에 대한 채무액 40,000,000원은 1992.3.10 30,000,000원 1996년 10,000,000을 차용하여 1997.1.4 및 1996.9.24 각각 변제한 것임이 가계수표 2매, 1992 4.11∼1996.3.26간 채무자의 통장상 33회의 이자입금사실, 무통장입금증, 채무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차용과 변제사실이 인정되는 위 채무액 138,000,000원 중 ○○○, ○○○, ○○○ 3인에 대한 채무액 58,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채무이고 ○○○, ○○○ 2인에 대한 채무액 8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전의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알 수 있는 바,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채무임이 확인되는 위 채무액 58,000,000원은 채무액의 1억원 미만으로 그 사용처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의 채무액으로 확인되는 위 채무액 80,000,000원도 전시법령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채무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위 채무액 138,000,000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도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채무액 297,060,000원중 자금의 차용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만 있는 경우가 5명, 120,000,000원과 채무자가 불분명한 것이 4명, 35,060,000원으로 이는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부도난 가계수표를 차용증빙으로 제시한 8건 140,000,000원도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의 발행일이 상속개시일 이후의 것도 있는 점, 선일자 발행수표라 하더라도 그 차용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점, 가계수표발행자금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3) 쟁점채무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채무2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약국의 종업원인 청구외 ○○○에 대한 미지급급료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웃한 약국운영자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채권당사자인 ○○○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이를 미지급급료를 지불한 사실과 그 금액에 대한 객관적입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쟁점채무1의 금액 435,600,000원 중 차용사실과 변제사실이 인정되는 138,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채무2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