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불복기간 중 압류처분의 위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115 선고일 2000.04.27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심판청구 기간 중 세금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를 하였던 바, 이 압류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15(2000. 4.27) 87,073,5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

  • 다. 2. ○○○세무서장이 1999.3.11 별첨2의 압류부동산 명세와 같이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1998.10.26 청구인들에게 각각 납세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87,073,580원(청구인별 3건)이 체납되자, 별첨2의 압류부동산 명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이 1999.3.1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구외 ○○○(청구인의 고모)로부터 ○○○도 ○○○시 ○○○구 ○○○동 ○○○ 대지 299.0㎡, 같은동 ○○○ 대지 330.5㎡, 같은동 ○○○ 대지 326.5㎡, 같은동 ○○○ 대지 298.8㎡, 같은동 ○○○ 대지 319.2㎡에 대하여 각각 6분의1 지분과 예금 각각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0.26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87,073,580원을 각각 과세하였으나, 위 부동산과 예금은 청구외 ○○○(청구인들의 부)이 ○○○ 명의를 차명하여 부동산을 매수·매도하거나 예금을 하였다가 임의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6분의1씩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각 증여세를 납부한 외에 청구인들이 위 예금을 증여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잘못이며,

(2) 위 위법부당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도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1998.10.26 당초 증여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8.12.14 심사청구를 하여 국세청에서 1999.3.12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하며,

(2) 청구인이 위 증여세 납부기한인 1998.11.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1998.11.25 독촉장을 발부한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9.3.11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동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① 1999.9.10 당 심판원에서 이미 기각한 바 있는 증여세 부과처분(1998.10.26)에 대하여 다시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와, ②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1998.10.26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증여세 87,073,580원의 납세고지를 받고 1998.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에서는 위 증여세의 과세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보아 1999.9.10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국심 99서1151, 1999.9.10 참조), 또한 청구인은 1999.3.11의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이 잘못임을 주장하면서 선행처분인 위 당초 증여세의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또다시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1998.10.26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복하여 이미 기각결정(국심 99서1151, 1999.9.10)되어 당초처분이 확정됨으로써 당초처분에 이른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다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9.5.13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초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1998.10.26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 87,073,580원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1998.11.15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동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8.11.25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청구인들이 위 증여세를 계속 체납하자 1999.3.1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압류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요건과 절차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들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

○○○-○○○

○○○도 ○○○시 ○○○구 ○○○동 ○○○

○○○

○○○-○○○

○○○도 ○○○시 ○○○구 ○○○동 ○○○ 압류부동산 명세(쟁점부동산)

1. ○○○도 ○○○시 ○○○구 ○○○동 ○○○, 대지 330.5㎡ 중

○○○ 지분(6분의1) 전부, ○○○ 지분(6분의1) 전부

2. ○○○시 ○○○구 ○○○동 ○○○, 대지 326.5㎡중

○○○ 지분(6분의1) 전부, ○○○ 지분(6분의1) 전부

3. 위 양번지상 건물 1층 375.90㎡, 2층 375.90㎡, 3층 375.90㎡, 지층 375.90㎡중

○○○ 지분(6분의1) 전부, ○○○ 지분(6분의1) 전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