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14(1999.12.16) 이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155㎡, 그 지상건물 70.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2.16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처분청이 1998.9.3 이 건 결정전통지를 발송하자 청구인은 1998.9.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6,500,000원, 양도가액 5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0.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77,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8 이의신청 및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가액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