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실지조사를 위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거래처에 조회하여 확인한 누락액을 근거로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수입금액의 실지조사를 위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거래처에 조회하여 확인한 누락액을 근거로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13(2000. 2.17) 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에서 여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1994∼1997년 사업연도 수입금액누락액 628,020,508원을 적출하여,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 증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추계조사 결정해 달라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이를 신고 및 누락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과소신고 소득금액 348,873,353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8.12.17 청구법인에 법인세 117,796,830원(1994사업연도 24,246,310원, 1995사업연도 13,738,410원, 1996사업연도 29,941,500원, 1997사업연도 25,472,980원) 및 부가가치세 76,264,600원(1994년 1기분 9,046,080원, 1995년 1기분 11,873,590원, 1996년 1기분 19,970,230원, 1996년 2기분 6,331,030원, 1997년 1기분 24,847,060원, 1997년 2기분 4,19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이의신청 및 1999.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래: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역 및 수입금액누락액 사업연도 신고금액 조사실적 누락금액 비 고 1994 71,110,400 142,114,818 71,004,418 공급가액 1995 71,950,000 167,757,727 95,807,727 ″ 1996 72,533,000 291,710,636 219,177,636 ″ 1997 63,876,000 305,906,727 242,030,727 ″ 합 계 279,469,400 907,489,908 628,020,508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위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1994년 사업연도분부터 1997년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206,611,950원 및 부가가치세 76,264,610원을 과세할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전조사결과를 1998.9.30 청구법인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의 위 결정전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1998.10.16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의 상당액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매출 및 비용에 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1998.11.6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신고 및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8.12.17 청구법인에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운영하는 여관 부근에는 약80개 업체의 숙박업체와 민박이 존재하는 관계로 협정요금보다 저렴하게 숙박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영수증 금액에는 상당액의 에누리금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행상 영수증의 금액란을 공란으로 고객에게 교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입금액을 재조사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신고누락금액에는 할인금액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 들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 위하여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주장만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처에 조회하여 확인한 수입금액누락액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