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106 선고일 1999.12.27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06(1999.12.27) 뺑맛括�1997.8.21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 134.6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11.28 양도하였다 하여 1997.12.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8,000,000원, 취득가액 154,000,000원)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1994.12.2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프리미엄)를 24,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12.2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3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이의신청 및 1999.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4.7 청구인 명의의 3,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증서를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에게 8,000,000원(프리미엄 5,000,000원)을 받고 팔았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프리미엄)를 24,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양수인인 청구외 ○○○의 진술 및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프리미엄 24,5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프리미엄)를 24,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는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3,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증서를 8,000,000원(프리미엄 5,000,000원)을 받고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인 청구외 ○○○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4.12.2 쟁점아파트 당첨 직후 계약금 30,793,000원을 포함한 55,293,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매대금 55,293,000원 중 계약금 30,793,000원을 차감한 24,500,000원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 원처분 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상에도 양도차익이 34,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청약예금증서를 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