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06(1999.12.27) 뺑맛括�1997.8.21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 134.6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11.28 양도하였다 하여 1997.12.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8,000,000원, 취득가액 154,000,000원)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1994.12.2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프리미엄)를 24,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12.2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3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이의신청 및 1999.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