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아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아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05(2000. 1.11) 括�강원도 철원군 ○○○리 ○○○ 임야 1,090,3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7.18 취득하여 1994.3.23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3.1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46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88.7.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4.3.23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아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양도차익 산정이 불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인데 처분청은 양도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가액을 소급 산정하여 결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라 할지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쟁점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며 그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제가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시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1998경2467, 1999.10.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