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105 선고일 2000.01.11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아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05(2000. 1.11) 括�강원도 철원군 ○○○리 ○○○ 임야 1,090,3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7.18 취득하여 1994.3.23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3.1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46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양도차익 산정이 불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인데 처분청이 양도후 5년이지난 시점에 취득가액을 소급 산정하여 결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공시지가가 없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후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제1항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기준시가등의 계산】제1항에서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0.5.1 개정된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고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한편,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7.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4.3.23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아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양도차익 산정이 불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인데 처분청은 양도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가액을 소급 산정하여 결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라 할지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쟁점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며 그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제가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시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1998경2467, 1999.10.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