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101(1999.11.20) 括�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리 ○○○ 전 5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8 취득하여 1996.1.3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고, 1996.3.2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2,680,000원, 취득가액 76,66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2.2 청구인에게 1996귀속 양도소득세 38,04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이의신청과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1.28 75,660,000원으로 취득하여 1996.1.3 82,6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6.3.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주장에 의하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지가상승률은 7.8%에 불과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상승률은 약400%로 이는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117%이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537%에 취득한 결과가 되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은가액에 취득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검토한 바,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75,660,000원 전액을 1995.2.1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매매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계약조건과 다를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부동산거래는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알선으로 이루어지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 중개인의 기명·날인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나서 상당한 고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데 대하여는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소액이어서 일시불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고 또한 위 금액은 실제 일시불로 지급하였다면 그 자금출처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특히,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4.10.25 전소유자(○○○외 1명)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 ○○○, ○○○을 채무자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에 근저당물건으로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외 1명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도 본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의 어떤 특약을 한 사항도 발견할 수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