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093 선고일 1999.12.21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음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93(1999.12.21) ㅇㅇ구 ○○○동 ○○○ 대지 54.07㎡, 건물 68.86㎡(29평형아파트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1997.8.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2.28 청구인에게 1997년분 양도소득세 6,724,204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8 이의신청 및 1999.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법의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또한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1997.8.13 법원에 의해 강제로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청구서에 의해 확인이 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 전에 청구외 ○○○에게 구입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려 하였으나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매수자가 고의로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법의 강제집행에 의해 양도되어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사건번호 ○○○)의 조정에 의해 1997.8.13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확정증명원과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할 수 있고, 또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으나(같은 뜻 대법98두6111, 1998.6.12) 청구인이 제시한 제 증빙을 검토하여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