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음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음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93(1999.12.21) ㅇㅇ구 ○○○동 ○○○ 대지 54.07㎡, 건물 68.86㎡(29평형아파트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1997.8.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2.28 청구인에게 1997년분 양도소득세 6,724,204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8 이의신청 및 1999.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토지 또는 건물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