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중-2092 선고일 2000.05.04

관련 사실을 근거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92(2000. 5. 4),387,660원과 1996년도 양도소득세 72,294,92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읍 ○○○리 ○○○외 7필지 66,116㎡에 대한 양도시기를 1993.3.10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외 7필지 전·답 및 임야 66,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6.17 취득한 후 그중 17,551㎡를 1995.12.11 청구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조합원들에게 양도하고 1996.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소유권이전등기분 17,551㎡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12.11를, 소유권이전 미등기분 48,565㎡는 1996.5.31를 각각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3.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87,660원 및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94,920원 합계 109,682,5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합 회장 ○○○ 등을 매수인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 16억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1.7.11 계약금 160,000,000원, 1991.8.20 중도금 800,000,000원, 1992.1.16 잔금 64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매매계약서의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며, 위 토지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 등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2호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호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6.17 취득하여 그 중 17,551㎡를 1995.12.11 청구외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1996.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소유권이전등기분은 1995.12.11을 양도시기로 하고, 소유권이전 미등기분은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1996.5.31(잔금청산일)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합(○○○회) ○○○ 등에게 1,60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금 160,000,000원은 1991.7.11, 중도금 800,000,000원은 1991.8.20, 잔금 640,000,000원은 1992.1.16 각각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당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 등이 1991.7.11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토지대금이 수수된 증빙으로 청구외 ○○○ 및 ○○○의 ○○○은행 통장과 청구인의 ○○○은행 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8.12.22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토지를 1,4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1995년 11월말경에 계약금 및 중도금 600,000,000원 1996.5월말경에 잔금 800,0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하였다가, 1999.1.5 재차 처분청을 방문하여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중 일부가 등기이전이 되지 아니한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1,6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대금은 1991.7.11 계약과 동시에 160,000,000원, 1991.8.20 중도금 800,000,000원, 1992.1.16 잔금 64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한 사실이 있다.

(4) 쟁점 토지를 취득한 ○○○조합이 당 조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당 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서(○○○)상의 1995.12.31 현재 자산·부채·출자금 현황에 의하면, 토지 1,852,168,770원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토지대금은 1,637,000,000원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 쟁점토지대금의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을 살펴보면 ○○○조합 대표 ○○○의 ○○○은행계좌(○○○-○○○-○○○)에서 1991.7.11자로 154,200,000원, 1991.8.20자로 800,000,000원을 인출하여 쟁점토지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조합 이사장 ○○○의 ○○○은행계좌(○○○-○○○-○○○)에서 1992.1.16자로 640,000,000원을 인출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최종잔금은 1993.3.10에 지급한 것으로 기장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일 자 소 유 자 내 용 금 액 1991.7.11

○○○ 토지매입대 160,000,000 1991.8.20 〃 〃 800,000,000 1992.1.16 〃 〃 640,000,000 1992.10.2 〃 〃 12,000,000 1993.3.10 〃 〃 25,000,000 계 1,637,000,000 또한 ○○○조합이 처분청에 제출한 보유토지 명세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 등기이전분은 취득일자를 1995.12.11로 하고 미등기이전분은 취득일자를 1993.3.10로 기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상기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1999.1.5 처분청에 진술한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시기 및 양도금액 1,600,000,000원은 ○○○조합의 쟁점토지 매입내역과 일치함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 이전분은 등기접수일로 하고, 미등기 이전분은 청구인이 1998.12.22 처분청을 방문하여 진술한 문답서를 근거로 잔금청산일을 1996.5.31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불복과정에서 잔금청산일을 1992.1.16일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잔금청산일이 1996.5.31 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외 ○○○조합의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1,637,000,000원과 청구인이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600,000,000원과의 차액 37,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 건 계약당시 ○○○조합의 ○○○회 위원장인 청구외 ○○○은 쟁점토지 매입을 주선한 조합총무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활동비라고 주장하고 ○○○은 쟁점토지의 소개비로 본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자산·부채·출자금 현황서와 ○○○조합이 처분청에 제출한 보유토지명세서상에 쟁점토지 취득일자로 기재한 1993.3.10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