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089 선고일 2000.06.17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하는 특정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 그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당해토지가 문제가 되는 시점 또는 기간을 기준으로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 등이 확인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보상가능성이 인정되는 토지인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89(2000. 6.17) 418,280원의 부과처분은

1. 납부불성실가산세 926,421원을 취소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소재 도로 1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외 5필지 토지 586.5㎡를 1996.4.30 양도하고 1996.5.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4.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18,2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7.23자 심사청구 결정(일부인용)에 따라 위 세액을 8,649,940원으로 감액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임에도 인근의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1996.2.24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평가신청을 하였으나 통지가 없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4.30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다른 6필지 토지의 양도차익과 함께 1996.5.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사실과 쟁점토지는 1990.1.1 및 1995.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임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동수원세무서장)은 관할동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적정하게 평가하였음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서 및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렵고, 1996.4.30 쟁점토지와 인접한 다른 6필지의 토지와 함께 ○○○유지재단에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가목등의 규정에 따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목이 도로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율 33%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국심 98서937, 1998.9.11 같은 뜻).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는 1989.12.21 "전"에서 "도로"로 지목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통합시스템자료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바, 1990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었다가 1991년도 216,000원, 1992년도 247,000원, 1993년도 240,000원, 1994년도 240,000원이었고, 1995년도 이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과태료적인 성질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질을 가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대법 96누18465, 1997.8.29, 심사서울 96-727, 1996.5.31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에 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쟁점①)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쟁점②)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거래 및 이용현황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8.1.31 취득하여 1996.4.30 양도한 사실, 청구인의 위 보유기간중 1989.12.21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고 그 후 1990.1.1과 1995.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지목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준시가를 구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므로 그 재산적 가치가 "0"이어서 사실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하는 특정 토지의 지목이나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도로인 경우 그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문제가 되는 시점 또는 기간을 기준으로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 등이 확인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보상 가능성이 인정되는 토지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므로(국심 99서1988, 1999.12.31 등 다수 동지) 이점에 주안하여 검토한다. (라)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대상 토지로 선정된 사실,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후에도 1991년도부터 1994년도 까지의 기간중 계속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존재하였을 뿐만아니라 토지대장상 매년 재산적 가치를 반영하여 토지등급이 사정·변경되어 기재된 사실과 청구인이 이를 연접하는 다른 6필지 토지와 함께 동일한 매수자(○○○유지재단)에게 동일한 시기(1996.4.30)에 매도한 사실이 경기도보(제2858호, 1999.7.19)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수원시 장안구청장, 2000.1.6) 등 제 공부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마) 쟁점토지에 관하여 양도일 현재 등기부에 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바)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재산적 가치가 없어 사실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예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를 검토하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기본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확정결정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국심93서1066, 1993.9.17 국세심판관합동회의 등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르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즉시 양도차익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함도 없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