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087 선고일 2000.01.07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있었으며, 1995년~96년에는 OO시에 소재한 OO생명(주) 보험모집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후 새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87(2000. 1. 7) 1991.9.10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리 ○○○ 전 1,44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5.8 양도한 후, 1996.7.18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리 ○○○ 답 670㎡, 같은 곳 ○○○ 답 1,034㎡, 같은 곳 ○○○ 답 674㎡(이하 "새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6.8.13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2.11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46,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1990.4월부터 1995.11월까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리 ○○○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1996.4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리 ○○○로 이사하여 1996.5.8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1996.7.18 새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하나,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시에 소재한 청구외 ○○○생명(주) ○○○영업국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해 온 사실과 밭작물의 추수시기인 1995.10.30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실 등을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새 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새 농지와는 원거리인 위 보험모집원으로 계속 활동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이 부과하고 있는 조합비는 실지 경작자에게 농업용수 사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새 농지의 실지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이라는 사실이 ○○○조합의 조합비 부과대장에서 확인되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명의로 전력사용, 전화사용 내역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새 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9.1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6.5.8 양도한 후 1996.7.18 새 농지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동 ○○○에서 가족과 거주하다가, 1990.4.20 단독세대로 쟁점농지 연접지역인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리 ○○○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1995.11.8 종전 거주지인 위 서울로 이전하였다가, 1996.4.2 단독세대로 새 농지 연접지역인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리 ○○○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0.4월∼1995.11월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1996.4월 새 농지 연접지역으로 이주한 후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새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대토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지의 대토란 농업이 주업인 농민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1990.4월∼1995.11월 기간 중에는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5.11.8 ○○○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1996.5.8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있었으며, 1995∼96년에는 ○○○시에 소재한 ○○○생명주식회사 ○○○영업국에 보험모집원으로 근무하면서 1995년 45,058,323원, 1996년 33,941,000원, 1997년 25,620,000원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보험모집원 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후 새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새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농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