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액을 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076 선고일 2000.01.10

예금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를 차용한 차명계좌로 볼 것인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76(2000. 1.10) 5,040원의 부과처분은 237,368,117원을 상속개시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단 별지)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7.10.29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8.4.7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예금거래내역을 조사하여, 1997.3.4 피상속인이 인천 북부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 1,541,658천원 중 1,540,000천원이 청구인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같은 예금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1,54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제한도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신청한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액 1,000,000천원중 921,383천원과 기타공제액 34,322천원을 공제부인하여 1999.1.16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206,28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위 1,540,000천원중 1,040,000천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은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이름만 차명한 예금임에도 쟁점예금액을 청구인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정시 공제적용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신청액중 921,383천원과 피상속인이 사용한 병원비 19,980천원 및 생활비 16,000천원중 34,322천원을 공제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예금액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증여 재산 중에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2) 배우자 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인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1997년도 당시법)의 일괄공제에서 전체금액을 공제 배제함은 부당하고,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가 상속공제 적용한도로 인하여 공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1999.1.1시행)의 입법취지에 따라 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예금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한 차명계좌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쟁점예금의 거래내역을 보면 1997.3.20부터 1997.5.19까지 각기 예입한 날이 상이하며, ○○○은행 ○○○지점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은행 ○○○지점, ○○○지점, ○○○은행 ○○○지점, ○○○동 ○○○금고 등 수개의 금융기관에 청구인들 명의로 예입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의 투병으로 피상속인의 처인 ○○○이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단순히 분할예치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쟁점예금액 중 ○○○ 명의 예금 2억원으로 1997.5.31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 명의 예금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의 사용인감이 피상속인의 처 ○○○의 인감인 사실로 보아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예금이라는 주장이나, 1998.9.15 ○○○동 ○○○금고에서 출력한 예금거래원장을 보면 ○○○ 명의 예금은 1998.9.15 현재까지도 출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의 제시 없이 쟁점예금액 중 일부계좌의 사용인감이 피상속인의 처 도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예금액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신청한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액중 921,383천원 및 기 증여한 예금에서 인출된 병원비 및 생활비 34,322천원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 건의 다툼은

① 쟁점예금액을 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았는지 여부 및

② 1998.12.28 법률 5582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을 상속개시당시인 1997년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에서는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에는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에는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예금계좌에 대한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인 1997.3.4 피상속인 소유토지가 인천시 북부교육청에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1,541,658천원이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예입되었다가 동 계좌에서 1,540,000천원이 인출되어 상속인들 예금계좌에 입금(처 ○○○ 540,000천원, 자 ○○○ 200,000천원, 자 ○○○ 200,000천원, 자 ○○○ 300,000천원, 자 ○○○ 100,000천원, ○○○ 200,000천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이 입금된 사실과 입금된 금액중 500,000천원이 사전증여(○○○, ○○○, ○○○, ○○○, ○○○ 각각 100,000천원)라는 데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사전증여로 인정한 위 500,000천원 외의 쟁점예금액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예금액을 청구인들이 증여 받았는지에 대하여 본다.

(3) 쟁점예금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 가지고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쟁점예금액을 사용하였다거나 사망한 후에라도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예금액이 사전 증여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비 지급내역서 및 동 영수증에 의하면, 1996.12.7∼1997.10.7까지 총 19,980,967원의 병원비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외 4개필지 2,415㎡를 인천북부교육청에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은행 ○○○지점 청구인들 중 ○○○의 계좌에서 223,840,738원이 1997.5.31 인출되어, 같은날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99,442,87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되었고, 1997.6.20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17,944,280원도 납부되었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은행 ○○○지점 거래내역과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양도관련세액은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피상속인의 병원비 19,980,967원 및 양도관련세액 217,387,15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사전 증여하였다고 본 위 쟁점예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16,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생활비 16,000,000원에 대한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는 제시하는 바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1998.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1999.1.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것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1997.10.29 상속이 개시된 이 건에 대하여 1998.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

○○○ 인천광역시 연수동 ○○○동 ○○○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