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067 선고일 1999.12.23

금융자료 및 관련증빙에 의거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067(1999.12.23) 가가치세 1996년 1기분 2,808,000원, 1996년2기분 1,719,540원, 1997년1기분 3,263,000원, 1997년2기분 1,300,000 원과 법인세 1996사업년도분 6,646,850원과 1997사업년도분 3,596,220원의 부과처분은

(1)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 제 및 손금불산입한 청구외 ○○○사(○○○) 및 청구외 ○○○기계(○○○)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다음 내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이를 실지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고,

(2) 업무무관 및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한 1996사업년도 2,378,000원과 1997사업년도 5,470,200원 중 1996사업년도 2,438,900원과 1997사업년도 3,632,000원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거래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거래처 1996.2.26 6,000,000

○○○사 96.2.27 5,000,000

○○○기계 1996.8.31 2,700,000 〃 1996.3.29 5,000,000 〃 1996.9.30 4,800,000 〃 1996.7.31 3,000,000 〃 1996.11.30 3,500,000 〃 1996.8.31 6,500,000 〃 1996.12.16 3,600,000 〃 1997.2.25 6,500,000 〃

1997. 3.4 5,500,000 〃 1997.4.30 6,500,000 〃 1997.5.30 3,800,000 〃 1997.9.30 5,800,000 〃 1997.6.30 2,800,000 〃 1997.7.30 4,200,000 〃 소 계 36,900,000 소 계 38,300,000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공기압축기 판매대리점으로 압축기 판매와 동 압축기의 설치시 운전 및 수리보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2.26∼1997.7.30 기간중 9회에 걸쳐 청구외 ○○○사(○○○)으로부터 36,900,000원과 1996.2.27∼1997.9.30 기간중 7회에 걸쳐 청구외 ○○○기계(○○○)로부터 38,300,000원, 계75,200,000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계상한 접대비등 경비 중 1996사업년도 2,080,800원, 1997사업년도 5,767,400원, 합계 7,848,2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업무무관 또는 증빙불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의 조기결제로 청구외 (주)○○○로부터 지급받은 매입할인액 11,416,487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하여 1997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하는 등 하여 1999.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1기분 2,080,000원, 1996년2기분 1,719,540원, 1997년1기분 3,263,000원 1997년2기분 1,300,000원 계 8,362,540원과 법인세 1996사업년도분 6,646,850원, 1997사업년도분 3,596,220원 계 10,24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쟁점경비중 1,667,800원(1996년도분 546,500원, 1997년도분 1,121,3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의 조기결제로 청구외 (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할인액은 (주)○○○와의 약정서에 의해 1998년 1월에 그 금액이 확정되어 1998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1997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매입액은 청구법인이 기계수리 보완용역을 원청회사인 ○○○, ○○○시멘트등으로부터 하청받아 청구외 ○○○사와 ○○○기계에 하도급준 것으로 위 ○○○사와 ○○○기계는 청구법인과 위 하도급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이에 대한 제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며 위 하도급회사도 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주문서와 거래명세서 및 청구법인이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통장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으로서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영수증등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할인액은 청구외 (주)○○○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1996사업년도 수정분 832,642원과 1997사업년도 9,545,983원의 매입할인액을 1997사업년도 외상매입금에서 공제받으면서 1998.1.3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영업거래와 관련하여 수입하는 금액은 약정상의 거래량, 거래금액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쟁점할인액의 손익귀속시기를 1997사업년도로 본 처분은 타당하고,

(2)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사와 ○○○기계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종업원이 없고 거래명세서에는 작업지시서, 작업일수, 작업인원, 임금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금결제에 관한 증빙이 없어 위 거래명세서와 주문서만으로 쟁점매입액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3) 접대비는 지출상대방, 지출목적, 지출금액, 접대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나 1996.4.16 단란주점 접대비 422,000원, 1996.10∼1997.9월 6차에 걸친 골프접대비 4,839,000원은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규정이 없는 자가운전보조비 200,000원,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교통범칙금 60,000원,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여비교통비 424,600원,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상 금액 234,800원(1996.2.14 185,000원, 1996.12.31 16,800원, 1996.12.31 33,000원)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고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667,800원은 접대비, 여비교통비 등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영업외수익으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쟁점경비를 업무무관 및 지출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는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4호【손금불산입】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할인액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의 공기압축기 판매대리점으로 청구외 (주)○○○로부터 1997년도중 매입한 상품에 대한 매입대금을 변제하면서 쟁점할인액을 외상매입금에서 공제하였고, 1998.1.3자로 청구외 (주)○○○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같은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와의 약정서 내용을 보면 『(주)○○○가 공급한 상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금 결제시 계약서상의 규정일수를 기준으로, 선도래한 일수만큼의 결제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월 1.2%의 금리를 지급하며 반대로 규정일수에 초과되는 일수만큼의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월 1.5%의 penalty를 적용한다. 입금 및 지급 방법은 수시마감하여 익월 수금액에서 상계처리한다』고 규정되어있다.
  •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입금에서 공제받은 쟁점할인액은 1996사업년도 수정분 832,642원과 1997사업년도 발생분 9,545,983원으로 청구법인이 1997년도중 매입한 상품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조기결제함으로써 발생한 매입할인액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의 1997 사업년도의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1997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공기압축기 판매대리점으로 기계 및 부품판매가 주업이고 이의 운전 및 수리 보완용역은 부수업무로서 수리용역 제공시 원도급회사인 현대, ○○○시멘트회사로부터 기계수리 용역을 수주하여 하도급업체인 ○○○사와 ○○○기계에 주문서를 발행하여 하도급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위 원도급회사에 검수의뢰서를 발부하여 검수가 완료되면, 하도급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하도급회사에 용역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다음내역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주문서와 검수의뢰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액에 관련된 거래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하도급업체인 ○○○사와 ○○○기계도 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거래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거래처 1996.2.26 6,000,000

○○○사 1996.2.27 5,000,000

○○○기계 1996.8.31 2,700,000 〃 1996.3.29 5,000,000 〃 1996.9.30 4,800,000 〃 1996.7.31 3,000,000 〃 1996.11.30 3,500,000 〃 1996.8.31 6,500,000 〃 1996.12.16 3,600,000 〃 1997.2.25 6,500,000 〃 1997.3.4 5,500,000 〃 1997.4.30 6,500,000 〃 1997.5.30 3,800,000 〃 1997.9.30 5,800,000 〃 1997.6.30 2,800,000 〃 1997.7.30 4,200,000 〃 소 계 36,900,000 소 계 38,300,000

  • 나) 또한, 청구법인은 위 용역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로, 1996.4.1∼1996.12.31 기간동안 위 용역대금이 인출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은행 ○○○, ○○○은행 ○○○, ○○○은행 ○○○)을 제시하고 있는바, 일부 어음거래와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된 금액을 제외한 용역대금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는 품명, 규격,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있으며, 하도급회사에 송부한 주문서에는 작업명과 작업내용, 협조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을뿐만 아니라 원도급회사에 보낸 검수의뢰서에도 작업인원과 일자, 작업시간과 수리 부품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 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위 주문서와 거래명세서, 원청회사에 보낸 작업검수의뢰서 및 수리용역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융자료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사와 ○○○기계에 하도급을 주어 기계수리용역을 원도급자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상의 거래로 보여지며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는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경비가 업무무관 또는 증빙불비한 경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쟁점경비중 2,378,000원은 증빙불비한 것으로 보고 5,470,000원을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이라 하여 손금부인한 1996.1.5자 185,000원은 사업자 ○○○(○○○)가 계속사업자임이 사업자 기본사항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그지출사실이 확인되며, 단란주점경비 1996.3.13 113,000원, 1996,3.29 195,000원, 1996.3.27 114,000원, 계 422,000원은 직원식대로 지출되었음이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거래선접대비(골프) 1996.10.18 568,500원, 1996.9.28 298,800원, 1996.12.31 340,000원, 1997.3.7 1,000,000원, 1997.7.24 1,322,600원, 1997.9.19 1,309,400원 계 4,839,300원은 거래상대방(○○○·○○○시멘트 자재담당)이 명시되어 있고 제시한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그지출사실이 확인되고 1996.12.1-12.31 여비교통비(2건) 424,600원은 종업원 등의버스, 전철, 택시비로 지출되었음이 행선지와 금액이 명시된 내역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1996.12.31 200,000원 또한 영업직사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임이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 영수증등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업무무관 경비로 본 위 골프접대비(4,839,300원)와 단란주점 경비(422,000원)는 위 사실내용과 같이 지출목적과 지출상대방, 금액등이 명시된 경비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손금부인한 위 1996년중 여비교통비 424,600원과 1996.1.5 식대 185,000원 및 1996.12.31 자가운전보조비 200,000원은 위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처분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1996.4.16 과태료 20,000원, 1996.10.19 범칙금 40,000원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사항이고 1996.12.31 식대 16,800원은 폐업한(1994.7.1)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이이며 1996.12.4 식대 33,000원 역시 1996.7.1 폐업한 사업자(○○○식당)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